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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세브란스도 정신감정 거절'…조양래 한정후견심판 장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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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후견심판 청구 1년 지났지만 공전 양상
국립정신건강센터 이어 '정신감정' 두번째 거절
장남·차남 신기술 회사 설립으로 장외전 양상도

'코로나19로 세브란스도 정신감정 거절'…조양래 한정후견심판 장기화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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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김대현 기자] 신촌세브란스병원이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회장 한정후견심판 정신감정 관련 법원의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정후견심판이 청구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조 회장의 한정후견심판 핵심인 정신감정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면서 한국타이어 경영권 분쟁 국면이 장기화되는 양상이다.


14일 법조계와 한국타이어나눔재단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조 회장 정신감정을 의뢰받은 신촌세브란스병원은 최근 이를 거절했다. 정신감정은 한정후견심판에서 피청구인에게 정신적 제약이 있는지 확인하는 단계다. 조양래 회장의 장녀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 측은 "세브란스병원이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신속한 감정이 어렵다는 의견으로 촉탁서를 반송했다"고 전했다.


병원이 감정을 거절하면 법원이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길 기다리거나 정신감정을 의뢰할 병원을 다시 선정해야 한다. 조 이사장 측은 "코로나19로 엄중한 상황이지만, 조 회장의 정신 감정은 전문성 있는 기관에서 제대로 된 입원 감정을 통해 논란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임을 재판부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병원을 다시 선정해 정신감정 촉탁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정신감정을 진행해 줄 병원을 다시 찾는 절차가 기다렸다 기존 병원에서 감정을 받는 것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이어 신촌세브란스병원도 코로나19를 이유로 조 회장의 정신감정을 거절하면서 1년 넘게 이어온 한정후견심판이 다시 공전상태에 놓였다. 지난해 7월 조 이사장이 조 회장에 대해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조 이사장은 조 회장이 차남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사장에게 지분 전부 매각을 통해 승계 결정을 내린 것이 자발적이었는지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가정법원은 조양래 회장에 대한 첫 심문이 열린 지난 4월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조 회장의 정신감정을 촉탁했다. 당시 한정후견 개시심판 청구인인 조 이사장은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정신감정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법원에 감정기간변경 신청서를 전달했다. 국내 최고 의료기관에서 객관적이고 정밀한 검사를 받아야 논란의 소지가 없다는 취지다.


지난 6월 국립정신건강센터도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있어 입원진료가 불가하니 다른병원으로 지정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에 법원과 업무 제휴가 체결된 분당 서울대병원 또는 서울아산병원이 지정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법원은 당사자와 참고인들 의견을 조율해 신촌 세브란스병원을 정신감정 촉탁 기관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조 회장 일가가 원하는 병원도 각각 달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한국앤컴퍼니와 계열사인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정기주주총회에서 각각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투표에서 각각 승패를 주고 받은 조 사장과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부회장은 올해 신기술 사업 관련 자회사를 설립하며 장외전을 벌이는 모양새다.


한국앤컴퍼니는 최근 ▲지주사업과 자산운용 및 투자. 신기술 투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엠더블유홀딩 ▲신기술 사업자 투자 및 경영지도 회사인 엠더블유앤컴퍼니 ▲지주사업 및 신기술 투자·융자, 관리 사업을 하는 아이앤비코퍼레이션 등 3곳을 설립했다.



이 가운데 엠더블유홀딩과 엠더블유컴퍼니는 조 부회장이 대표자로 등록돼 있고, 아이앤비코퍼레이션은 조 사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한국앤컴퍼니의 계열사인 한국타이어 소속으로 등록돼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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