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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마스크 풀파티'에 반쪽짜리 명단 제출한 호텔...강릉시 고발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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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마스크 풀파티'에 반쪽짜리 명단 제출한 호텔...강릉시 고발 방침 지난달 31일 저녁 강릉시 주문진읍의 한 대형 호텔에서 풀 파티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강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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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서현 기자]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채 노마스크 풀 파티를 개최한 강릉의 한 호텔이 시로부터 고발될 처지에 놓였다.


4일 강릉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31일 주문진읍의 한 대형 호텔에서 수십 명이 풀 파티를 벌이는 현장을 단속했다. 이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호텔 측에 10일간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으며,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


김한근 강릉시장은 "방역당국을 기만했다"며 파티 운영자와 참가자를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앞서 강릉시는 이 호텔에서 세 차례 공연이 예정돼 있다는 소식을 접한 후 지난달 30일 오전 호텔을 찾아가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을 금지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호텔 측은 행사를 취소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지만 이를 어긴 채 수십명이 모이는 풀 파티를 열었다.


호텔 측은 시 관계자가 지난 31일 오후 호텔 15층의 수영장을 점검하려 하자 "VIP고객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한다"며 현장 접근을 거부하기도 했다. 이후 시는 경찰과 동행해 호텔에 들어가 파티 현장을 확인했다.


강릉시는 호텔에 4일까지 당시 풀 파티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과 주소 등을 제출하라고 공문을 보냈으나 호텔 측은 당시 참여자인 40여 명의 반절에 해당하는 20여 명의 명단만 보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강릉시는 해당 호텔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김 시장은 호텔 고발에 미온적인 직원들의 태도를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3일 풀 파티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즉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하라고 지시했다"며 "방역수칙을 위반한 호텔을 영업정지한 것에 이어 고발까지 하는 것이 최초이다 보니 관계자들이 머뭇거리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현재 해당 호텔은 외부에 '정부 지침으로 부대시설 전체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고지한 상태다. 그러나 해당 호텔은 한 건물에 2개 법인이 숙박업 신고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영업정지를 받지 않은 법인은 여전히 영업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서현 인턴기자 ssn359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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