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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음주’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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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음주’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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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전남경찰청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지난달 31일 기준 전남지역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는 총 25건 발생해 30명이 다쳤다며 반드시 안전 수칙을 지켜 달라고 3일 밝혔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반드시 취득해야 하며, 음주운전도 금지된다.


위반 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은 범칙금 10만 원, 음주측정불응은 13만 원이 부과되며, 면허 관련 행정처분(면허정지·취소 등)도 그대로 적용된다.


도로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자전거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안전하게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하며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보도 통행은 금지된다.


특히, 전동킥보드에 2인이 함께 타거나 여름철에 날씨가 덥다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운행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탑승 인원을 준수하고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전남경찰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교통사고 위험이 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안전 수칙과 통행 방법을 반드시 준수하면서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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