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반려견이 수술을 받던 도중 죽자 격분해 수의사와 병원장 등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29일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임해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김모(53)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임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7일 오후 5시30분께 서울 양천구 한 동물병원에서 중성화 수술을 받던 자신의 반려견이 수술 도중 죽자 격분해 수의사의 팔을 의료용 가위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난동 이후 병원을 떠난 김씨는 30분가량 지난 뒤 술에 취한 채로 병원에 돌아와 소주병으로 병원장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팔과 머리 등에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은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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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경찰서는 김씨를 현행범 체포한 뒤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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