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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대선 출마 국회의원도 12월까지 사퇴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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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9일로 예정된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은 오는 12월까지 사퇴를 해야 할까.

본인 의지에 따라 국회의원 직을 내려놓을 수는 있지만 다른 공무원들과 달리 사퇴가 강제 규정은 아니다.

"대선에 출마하는 국회의원은 12월까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라는 주장은 공직선거법 제53조에 예외 규정이 있고 지난 대선에서 국회의원직을 유지한 채 대선에 출마한 사례가 존재하므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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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원희룡 등 광역단체장 12월9일까지 사퇴해야 대선출마 가능
공직선거법 제53조, 국회의원 예외 규정…지난 대선, 현직 의원 출마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내년 3월9일로 예정된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은 오는 12월까지 사퇴를 해야 할까. 공직선거법 제53조에는 ‘공무원 등의 입후보’ 규정이 담겨 있다. 공무원을 포함해 생각보다 많은 직업군 종사자는 특정 시점 이전에 자리에서 물러나야만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직업군 종사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만한 위치에 있거나 정치 중립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선거에 출마하려면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내려놓고 출마를 해야 한다는 의미다.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르면 ‘공무원 등의 입후보’ 규정을 적용받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일 전 90일은 오는 12월9일이다.


공직선거법 제53조 규정에 영향을 받는 대표적인 이는 전국 시·도 지사들이다. 여야 후보로 대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거나 준비할 가능성이 있는 이들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원희룡 제주도지사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에 해당한다. 오 시장도 만약 대선에 출마할 생각이 있다면 12월9일까지 서울시장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팩트체크] 대선 출마 국회의원도 12월까지 사퇴해야 할까 19대 국회의원 배지(왼쪽)와 50년 만에 한글로 바뀐 현재 의원 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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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출마를 위해 12월9일까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는 이는 광역단체장들만이 아니다.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이 포함된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교육위원회 위원도 공직선거법 제53조 적용 대상이다. 다른 법령 규정에 의해 공무원 신분을 가진 자와 한국은행을 포함해 정부 지분이 50%가 넘는 기관의 상근 임원도 마찬가지다.


이밖에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도 12월9일까지 물러나야 대선 출마가 가능하다.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도 마찬가지다.


언론인들도 공무원에 준하는 선거법 기준을 적용받는다. 언론 관련법에 따른 신문,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방송사의 발행인과 경영자는 물론이고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도 12월9일까지 그만둬야 대선 출마가 가능하다.


아울러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의 시·도 조직, 구·시·군 조직의 대표자도 12월9일까지 자리에서 내려와야만 대선 출마가 가능하다.


[팩트체크] 대선 출마 국회의원도 12월까지 사퇴해야 할까


정치적 영향력 측면에서 앞서 설명한 직업군보다 한 수 위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은 어떨까. 결론부터 말하면 국회의원은 대선 90일 전 사퇴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53조 근거 규정 때문이다.


공무원 등은 대선 90일 전(오는 12월9일)까지 물러나야 하지만 '대선에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는 사퇴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실제로 2017년 5월9일 제19대 대선의 경우 유승민, 심상정, 조원진 등의 현직 국회의원들이 직을 유지한 채 대선에 출마했다. 이들은 대선이 끝난 이후에도 법안 발의에 참여하는 등 국회의원으로서 본인의 역할을 실천했다.


본인의 정치적 의지를 강조하고자 국회의원 자리를 내려놓고 대선에 출마하는 경우도 있다. 2017년 대선 당시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이 이에 해당한다. 본인 의지에 따라 국회의원 직을 내려놓을 수는 있지만 다른 공무원들과 달리 사퇴가 강제 규정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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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에 출마하는 국회의원은 12월까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라는 주장은 공직선거법 제53조에 예외 규정이 있고 지난 대선에서 국회의원직을 유지한 채 대선에 출마한 사례가 존재하므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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