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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들 상금 가로챈 국립대 교수… 대법,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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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들 상금 가로챈 국립대 교수… 대법,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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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학생들이 발표회에서 받은 상금 일부를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립대학 교수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다.


27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사기 및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제주대학교 교수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제주대학교 교수로 창업동아리 학생들이 대회에서 수상을 하자 지도교수라는 지위를 이용해 상금 일부를 받아내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대학교 법인카드로 220만원 어치 연구재료를 산 뒤 재료는 반품하고 이 금액만큼 상품권으로 교환했다.


검찰은 국립대 교수로 공무원인 A씨가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았다며 뇌물수수와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제자들에게 받은 돈은 관행이며 뇌물수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모두 유죄로 판단,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상금이 입금됐다는 연락을 받자 '학생들이 전부 가져가면 인성에 문제가 생기니 절반을 가져오라'고 말했다"며 "A씨는 지도교수로서 학생들을 직접 지도·감독하고 있었고 취업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다"고 판시했다.



A씨는 항소했지만 항소심 역시 "지도교수가 도움을 준 사실이 있더라도 그의 공로까지 보상하려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했고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뇌물수수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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