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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세법개정]가상자산 악용한 탈세 차단…해외부동산 '보유'만 해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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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국내 상장주식·공모 국내주식형 펀드' 투자소득, 비과세

[2021 세법개정]가상자산 악용한 탈세 차단…해외부동산 '보유'만 해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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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고액·상습체납자들이 재산은닉 수단으로 가상자산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정부가 이를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선에 나섰다. 또 임대하지 않고 보유만 하고 있는 해외부동산의 경우에도 신고가 의무화된다.


25일 기획재정부는 '2021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과세당국이 체납자 및 가상자산거래소를 대상으로 체납자 소유 가상자산 이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세징수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실제 최근 수십억원에 해당하는 가치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도 이를 은닉하고 고액 세금을 내지 않는 사례가 적발됐다. 현행 방식으로도 가상자산에 대한 반환, 매각청구권 등을 통해 압류할 순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개인 전자지갑 등에 보관된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은닉할 경우 압류에 어려움이 있었다. 거래소에 보관된 가상자산의 경우에도 일선 현장에서 압류에 불복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당국은 가상자산 자체를 이전받는 방식으로 압류할 수 있도록 하고, 압류한 가상자산을 곧바로 거래소에서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내년 1월부터 해외부동산 보유 내역에 대한 자료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개인은 물론 내국법인이 보유한 2억원 이상(취득·처분가액 기준) 해외부동산의 취득·투자운용(임대)·처분 내역이 그 대상이다. 만약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취득가액·운용소득·처분가액의 10%(한도 1억원)를 과태료로 부과한다.


현재 해외부동산 취득·운용 명세서 제출은 의무화돼 있지만, 이는 2014년부터 적용된 것이어서 그 이후 발생한 거래만 해당됐다.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 2014년 이전에 이미 취득해 보유하고 있는 해외부동산에 대해서도 신고가 의무화된 것이다. 다만 납세자의 순응기간을 감안해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시행시기를 2023년 1월 이후로 1년 유예해 준다.


정부는 "2014년 이전부터 취득해 보유 중인 해외부동산의 경우 세원관리에 한계가 있었다"며 "투자운용(임대)하지 않고 보유 중인 해외부동산 내역을 과세 당국에 제출하도록 해 역외 세원관리를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외에도 이번 새법개정안에서는 신용카드 매출액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율(1.3%) 및 공제한도(연 1000만원) 특례를 2023년 말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 장기저축 지원 및 국채수요 증대를 위해 개인투자용 국채 만기 보유시 이자소득 9% 분리과세 특례도 신설됐다. 1인당 매입액 연 5000만원, 총 2억원 한도 내에서 적용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내 국내 상장주식 및 공모 국내주식형 편드에서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대해 비과세한다. 기타 ISA 내 이자·배당·금융투자소득(비과세분 제외)은 모두 합산해 기존대로 200만원(농어민·서민형 가입자는 400만원)까지 비과세 및 초과분 9% 분리과세한다. 이는 2023년 1월1일 이후 해지분부터 적용된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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