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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인사이트]"물건 대신 벽돌이…" 독버섯처럼 퍼진 '사이버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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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발생 사이버범죄 4건 중 3건 차지
코로나19 비대면 확산…범죄 수법 진화
물품사기 넘어 유형 다양화

[범죄 인사이트]"물건 대신 벽돌이…" 독버섯처럼 퍼진 '사이버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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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만건.' 우리나라에서 한 해 발생하는 대략적인 범죄 건수입니다. 강력범죄, 지능범죄, 교통범죄, 사이버범죄 등 범죄 유형도 다양하고 그 수법도 갈수록 진화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현실,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예방책을 알아둬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범죄 인사이트>에서는 최신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 주요 범죄 양상을 분석하고, 예방·대처법과 정책적 변화까지 다뤄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제는 우리 주변에서 너무도 흔하게 발생하는 '사이버사기'입니다.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돈을 보냈는데 물건을 안 보내네요." "인터넷으로 중고 물품을 주문했는데 원하던 물건 대신 벽돌이 들어있어요." 인터넷 물품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의 호소이다.


해킹·사이버명예훼손·불법 사이버도박 등 사이버범죄의 종류는 무수히 많지만, 그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건이 바로 '사이버사기'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사이버범죄 23만4098건 가운데 무려 17만4328건(74.5%)이 사이버사기였다. 4건 중 3건에 달할 정도로 사이버사기가 우리 일상 깊숙하게 파고들었다고 볼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에…덩달아 늘어난 사이버사기

사이버사기 범죄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결정적 요인에 '코로나19'가 있다는 데에는 전문가들도 이견이 없다. 비대면이 생활화된데다 코로나19로 인한 불황이 맞물리면서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물건을 사려는 '비대면 중고거래'가 늘어난 영향이 크다. 여기에 코로나19 이슈를 악용한 다양한 사기 수법까지 등장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마스크 판매사기'다. 점차 마스크 수급이 안정화되면서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초창기 마스크 5부제 등이 시행될 정도로 품귀현상을 빚자 인터넷 중고물품 사이트 등을 중심으로 허위 매물이 속출했다. 실제 지난해 2월 28일부터 3월 5일까지 단 일주일 만에 경찰이 적발한 마스크 판매사기는 93건에 달했다.


[범죄 인사이트]"물건 대신 벽돌이…" 독버섯처럼 퍼진 '사이버사기'


이들의 방식은 대부분 비슷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마스크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뒤 돈만 받고 물건을 주지 않는 수법이었다. 검거된 인원 중에는 피해자 4명으로부터 1억원 넘게 가로챈 경우도 있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기존 물품거래 사기 범행을 지속해서 해왔던 인물들이 코로나19가 발생하자 마스크 판매 사기로 종목(?)을 바꿔 범행했다는 점이다.


불량 마스크를 정상 제품인 것처럼 판매한 악질 사례도 있었다. 한 마스크 판매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회수·폐기 명령을 받은 불량 마스크 5만5000개(6800만원 상당)를 인터넷 쇼핑몰 등에 판매하다 적발됐다.


해외에 거점 두고…지능화·조직화되는 사이버사기

사이버사기 수법은 점점 진화하고 있다. 개인 간 거래를 빙자해 이뤄지는 경우뿐 아니라 아예 해외에 사무실을 두고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하는 등 지능화되는 양상이다.


지난해 12월 필리핀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된 총책 A씨가 운영했던 사기조직이 대표적이다. 조직원 33명은 환치기·자금세탁, 통장모집·관리, 범행계좌 제공 등으로 역할을 철저히 분담했다.


이들이 했던 사기가 바로 물품거래 사기였다.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피해자들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인터넷에 허위게시글을 올려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속인 뒤 돈만 받고 물품은 주지 않았다. 이렇게 이들이 가로챈 금액만 무려 134억원에 달한다. 특히 코로나19로 마스크 수요가 증가하자 작년 1~3월에는 KF94 마스크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32명으로부터 15억5000만원을 편취하기도 했다.


[범죄 인사이트]"물건 대신 벽돌이…" 독버섯처럼 퍼진 '사이버사기' 필리핀에 거점을 두고 인터넷 물품사기로 134억원을 가로챈 조직 총책 A씨가 지난해 12월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압송된 모습.[사진제공=경찰청]


단순히 물품사기를 넘어 사기 유형도 더욱 고도화되고 있다. 주식투자 관심을 노려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 경험이 부족한 일반인을 유혹하는 일명 '주식 리딩방'도 성행 중이다. 경찰에 검거된 사례를 보면, 베트남에 사무실을 마련한 뒤 가짜 ELS 투자 사이트와 투자 컨설팅 빙자 사이트를 구축해 472명으로부터 38억5000만원을 가로챈 조직이 있다.


이들은 1억원 상당의 개인정보DB를 구매한 뒤 '300 투자 500 수익' 등 고수익 보장 내용의 문자를 대량 발송하고, 카카오톡 등 메신저로 주식지수와 연동된 고수익 재테크 상품 투자를 빙자해 돈을 편취했다. 이 같은 투자를 빙자한 문자는 현재도 다수 발송되는 상황이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아예 가짜 주식거래 모바일 앱을 운영하면서 고수익 보장을 명목으로 400여명으로부터 35억원 상당을 가로챈 피의자 3명이 경찰에 검거된 사례도 있다.


'알아야 예방한다' 사이버사기 안 당하려면

인터넷 중고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기를 막으려면 가장 먼저 경찰청 '사이버캅' 앱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해당 판매자의 전화·계좌번호가 사기 피해 신고 이력이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하며, 사기 피해 신고 이력이 있다면 당연히 거래하지 않아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상대방이 실제 물품을 가졌는지 '인증사진'을 요구하고, 택배 거래보다는 가급적 직접 만나 물건의 상태를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좋다.


[범죄 인사이트]"물건 대신 벽돌이…" 독버섯처럼 퍼진 '사이버사기' 경찰청 사이버캅 앱.


안전결제서비스를 이용하면 피해를 더욱 줄일 수 있다. 다만 사기꾼들이 가짜 안전결제사이트 링크를 보내주는 경우도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도 필요하다. 해당 사이트의 인터넷주소(URL)가 정확한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변조됐을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주요 안전결제사이트 가운데 유니크로, 이니P2P 등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회원이어야 거래할 수 있으므로, 비회원으로 결제가 진행되면 의심해봐야 한다. 또 안전결제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가상계좌의 예금주명에는 개인 이름이 포함되지 않고, 무통장 결제창은 입금은행을 구매자가 선택할 수 있는 만큼 지정된 은행으로만 입금하라는 경우는 명백히 가짜다.


쇼핑몰이라고 해서 방심해서는 안 된다. 지나치게 저렴하게 판매하는 '미끼 상품'을 주의하고, 판매자 이력 및 고객 평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 해외직구 시에는 신뢰할 수 있는 곳인지 다양한 경로로 검증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외국 사이트 신뢰도를 점검하는 홈페이지(스캠어드바이저 등)에서 확인해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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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특가, 고수익 보장, 최저가 등등 온라인에서는 우리를 유혹하는 다양한 문구들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모두 사기라 하긴 어렵겠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서 누군가 사이버사기 피해를 당하고 있을지 모른다.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무엇보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말이 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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