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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사태' 대응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농지 소유 요건 엄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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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사태' 대응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농지 소유 요건 엄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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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농지 투기 근절을 위한 농지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투기 사건 대책으로 농지 소유 요건을 보다 엄격히 하는 내용이다.


농지 취득 자격 신청 시 농업경영계획서상 의무 기재사항에 직업·영농경력 등을 추가하고 관련 증빙 서류 제출을 의무화한다.


또 주말·체험영농 용도의 농지 취득 심사 시에는 영농거리 등을 포함하는 체험 영농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지역 농업인·전문가·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농지위원회를 설치해 심사를 전담토록 한다.



투기 목적의 취득 농지에 대해서는 처분 의무기간 없이 처분명령을 부과해 신속한 강제처분절차 집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농지 처분명령 불이행자에 대해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산출 기준을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높은 가격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농지 투기 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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