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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P2P업체 8~9월 무더기 폐업…먹튀 주의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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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투법 시행 유예기간 곧 종료
가상화폐 거래소 사업자 등록도 9월 데드라인
줄폐업시 먹튀 피해 우려

가상화폐·P2P업체 8~9월 무더기 폐업…먹튀 주의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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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김효진 기자] 온라인투자연계(P2P) 업체와 가상화폐 사업자들의 사업자 등록 데드라인이 임박하면서 폐업 사업자에 투자금을 떼이는 ‘먹튀’ 피해자가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다음달 P2P 금융을 제도권으로 포섭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 시행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등록을 신청한 곳은 40여곳에 불과하다.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P2P 업체는 100여곳으로 내달 26일까지 당국에 등록하지 않으면 문을 닫아야한다.


당국의 등록 심사에 통상 3개월 가량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직 신청을 하지 않은 업체들이 기한 내 절차를 완료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시장에서는 상당수 업체가 대부업체로 전락하거나 영업을 접고 문을 닫는 상황이 속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1조7000억원 규모의 투자금 중 상당액에 대한 회수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대출채권 회수를 위해 법무법인 등에 추심을 위탁하도록 돼있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


P2P 업체 관계자는 "‘미등록’ 처지로 내몰려 영업을 그만둬야하는 업체들이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돌려주기 위해 애쓰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며 "수많은 업체가 ‘먹튀’ 수순을 밟아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이 떠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가상화폐 시장도 9월 대혼란 예고

20·30 세대들이 빚을 내 투자한 사례가 많은 가상화폐 시장도 9월 대혼란이 예상된다.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는 9월24일까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개설,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등의 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를 마쳐야 한다.


금융위가 거래소의 사업자 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가상화폐 거래소 컨설팅을 마무리하는 가운데 컨설팅 대상으로 참여한 30여개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의 폐업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FIU 관계자는 "컨설팅 참여자가 모두 9월24일까지 사업자 신고를 한다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참여 자체로 영업 존속의 의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컨설팅 참여 업체들이 9월까지 신고를 위한 준비 작업을 할 것으로 본다"며 "다만 현재 ISMS 인증 요건을 갖춘 거래소들은 10곳이 넘어도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할 수 있는 거래소들이 소수에 불과한 만큼 신고를 통해 폐업은 면하더라도 원화 마켓을 운영하지 못하는 거래소들이 속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은행권과 입출금 계정 계약 관계에 있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개 업체를 제외한 다른 업체의 실명계좌 신규확보 가능성은 희박해진 상태다. 은행권은 향후 금융사고에 휘말릴 것을 우려해 금융당국에 면책요구를 했지만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공개적으로 거부 입장을 밝혔다.

가상화폐·P2P업체 8~9월 무더기 폐업…먹튀 주의보(종합)


거래소 줄폐업시 시장 타격 불가피

문제는 면책권이 없다면 은행들도 실명계좌 발급에 적극 나서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돼 결국 거래소 줄폐업이 현실화될 수 밖에 없다는데 있다. 결국 무더기 폐업에 따라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떼이는 피해자도 속출할 것으로 우려된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9월께 이용자들이 한꺼번에 자금 인출을 시도하는 ‘코인런’이 발생할 수도 있고 자금을 ‘돌려막기’식으로 운영했던 일부는 돈을 돌려주지 못할 것"이라며 "각종 소송이 난무하고 투자자들은 폐업한 거래소 대신 은행에 달려가 자금인출을 요구할 가능성도 크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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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오는 8~9월 P2P업체와 가상화폐 거래소의 줄폐업을 앞두고 투자자 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한 알림 강화 요구가 커지자 이에 대한 검토 작업에 나섰다. 금융위는 "미신고 예상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용 중인 투자자가 9월 24일 이전에 인출, 신고 사업자로의 가상자산 이전 등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구체적 정보제공 일정·범위 등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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