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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제도 6개월 뒤 달라지는데…보험사 재무관리 잇딴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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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입력 오류·검증 미흡
당국, 개선조치 잇따라 통보

회계제도 6개월 뒤 달라지는데…보험사 재무관리 잇딴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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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지급여력(RBC)비율 산출 규정을 지키지 않는 등 재무 관리가 부실한 보험사들이 연이어 적발되고 있다. 6개월 뒤 새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新)지급여력제도(K-ICS) 시행으로 회계 제도가 전면적으로 달라지는 마당에 현장에서는 현행 제도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달 MG손해보험에 RBC비율 신용·시장 위험액 산출과 검증 업무 절차를 강화하라며 경영유의 조치를 통보했다.


MG손보는 RBC 표준모형을 통해 신용 시장리스크를 산출하면서 관련 규정을 부정확하게 적용했으며, 담당자의 데이터 입력 오류를 발견하지 못해 RBC 신용·시장 위험액을 과소 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부동산PF에 대해서도 신용위험계수를 같은 신용등급의 수익증권 보다 높게 적용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위험액을 낮췄다.


롯데손해보험은 2019년 리스크관리팀이 당시 K-ICS 도입시기가 불확실하다며 리스크관리 종합계획을 이행하지 않고, 이를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지난달 제재를 받았다.


리스크관리 종합계획 수립 시 K-ICS가 도입될 경우 현행 RBC 표준모형 대비 지급여력비율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 이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가용자본 확충, 요구자본 감축 등 대응방안을 수립하기로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또 2017년부터 지난 4월까지 금리리스크 조기경보 발령 요건이 4차례나 있었지만 리스크관리팀은 2회만 조기경보를 실시했다. 보험리스크는 8차례나 조기경보를 발령했지만 관련부서에서는 포트폴리오 변경 검토 등 관련 후속조치를 실시하지 않았다.



회계제도 6개월 뒤 달라지는데…보험사 재무관리 잇딴 지적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현행제도마저 지켜지지 않는 실태
"보험사, 자본충실화 관리·감독"

지난 4월에는 책임준비금 적립 의무를 위반해 과태료 4000만원을 부과받았다. 2019년에 새로운 전산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시스템상 책임준비금 산출 방법을 잘못 적용하고 이를 검증하지 않아 책임준비금 50억원을 계상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AIG손해보험도 지난 3월 ‘자체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제도(ORSA)’ 구축업무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으며, 중장기 금리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개선대책을 수립하라는 통보를 받기도 했다.


현대해상은 지난해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제도(LAT)’ 검증업무 미흡 등 금융당국으로 부터 개선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IFRS17 제도가 시행되면 보험사의 재무관리, 특히 자본적정성 관리가 중요해진다"면서 "자본을 충실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IFRS17 관련 내용을 반영한 보험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회계제도 6개월 뒤 달라지는데…보험사 재무관리 잇딴 지적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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