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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6억원 이하 재산세 인하…주담대 문 넓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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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 24%→20% 인하
-전자기부금 영수증 제도 정식 시행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6억원 이하 재산세 인하…주담대 문 넓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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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다음 달 1일부터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세율이 0.05%포인트 인하된다.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따라 재산세 부과 대상이 늘어난 가운데,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와 법령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34개 정부기관 소관 총 166건의 정책이 담겼다.


금융·재정·조세 분야에서는 재산세 완화 및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요건 완화, 법정 최고금리 인하,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도입 등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정책들이다.


재산세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각 과표구간 별로 세율을 0.05%포인트 인하한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기준 ▲1억원 이하 0.05% ▲1억~2억5000만원 0.1% ▲2억5000만~5억원 0.2% ▲5억~6억원 0.35%의 특례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주택 가격에 따라 감면액은 최대 18만원이 될 전망이다.


다음 달 1일부터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주담대 우대혜택 요건도 완화된다. 부부합산 소득기준이 8000만원 이하에서 '9000만원 이하'로, 생애최초 구입자는 9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미만'으로 각각 상향된다.


또 주담대를 받을 수 있는 가격기준도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해당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우대 혜택이 기존 10%포인트에서 최대 20%포인트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는 LTV 50%(6억원 이하는 60%)까지, 조정대상지역은 60%(5억원 이하는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한도는 최대 4억원이다.


다음 달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로 인하된다. 기존 연 24%가 적용된 지 약 3년5개월 만에 인하됐다.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은 물론 10만원 이상 사인간 금전거래시에도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20%를 초과하는 금리를 이용하고 있는 차주 208만명의 이자부담이 매년 4830억원 경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6억원 이하 재산세 인하…주담대 문 넓어진다


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 '전자기부금 영수증 제도'가 첫 도입된다. 기부금단체가 기부를 받으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전자 발급하는 제도로, 지난 4월부터 이뤄진 시범운영을 거쳐 다음 달 1일 정식 시행된다.


앞으로는 기부자가 전자기부금 내역을 별도로 제출할 필요 없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자동 반영된다. 기부금단체는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분부터 발급명세 등 법정 서식 작성·보관·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정부는 "세법에 규정된 기부금대상 공익법인 등에게만 발급권한을 부여해 사전에 거짓영수증 발급을 방지함으로써 기부문화가 투명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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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도 오는 7월부터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및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매 분기,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매 반기 제출해 왔는데, 제출 주기를 각각 '매월'로 줄인 것이다. 이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소득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번 제도 시행에 따른 사업자의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산세 부담을 경감(미제출시 1%→0.25%, 지연제출시 0.5%→0.125%)하기로 했다.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는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가산세가 면제된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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