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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대비 종부세 비중, 첫 1% 돌파…文정부 들어 납세자 80%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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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정책처, '2021 대한민국 조세' 보고서 발간

국세 대비 종부세 비중, 첫 1% 돌파…文정부 들어 납세자 80%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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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전체 국세 중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차지한 비중이 지난해 처음으로 1%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다른 세목에 비해 종부세가 유독 가파르게 늘었다는 의미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종부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개인 및 법인 수도 80% 가까이 폭증했다.


25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1 대한민국 조세'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징수액은 3조6000억원으로, 전체 국세수입(285조5000억원) 대비 약 1.3%의 비중을 차지했다. 2016년까지 1조5000억원 미만이던 연간 종부세 징수액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집값이 폭등하면서 가파른 상승세를 그렸다. 2016년 징수액(1조3000억원)과 비교하면 불과 4년 만에 3배 가까이 뛴 것이다. 보고서는 "공시가격 상승 및 다주택자 세부담 강화 정책의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국세 대비 종부세 비중, 첫 1% 돌파…文정부 들어 납세자 80% 폭증


종부세 대상자 수도 증가 추이를 보였다. 2019년 종부세 납부인원은 총 59만2008명으로, 불과 1년 새 27.7% 불어났다. 2016년 납세인원(33만5591명)과 비교하면, 현 정부 출범 이후 약 76% 늘어난 것이다.


보고서는 "납부인원은 2016년 이후 연간 약 12~18% 수준의 증가율을 보이다가, 2019년 공시가격 상승 및 다주택자 중심의 세부담 강화에 기인해 예년 대비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며 "개인과 법인으로 구분할 경우, 2019년 기준 개인 55만8205명(94.3%), 법인 3만3803곳(5.7%)으로 개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종부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인별로 보유한 주택 및 토지 등 부동산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부과한다. 다만 올해의 경우 당정이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상위 2%'에 종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여서 아직 과세기준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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