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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허위리뷰 금지법 발의…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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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 정의당 의원,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제출
"플랫폼 책임 강화, 대가성 리뷰 작성 시 처벌"

"악성·허위리뷰 금지법 발의…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법안 발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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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악성·허위 리뷰 문제가 불거지면서 리뷰 작성에 대한 플랫폼 기업의 책임과 작성자 처벌 조항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최근 '새우튀김 갑질 사건' 등 리뷰 제도를 악용해 업주가 피해를 입거나, 대가성 허위 리뷰를 작성해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등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현행법은 이용 후기에 관한 의무나 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별다른 제재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온라인 상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24일 발의했다.


법안에는 배달 애플리케이션, e커머스 등과 같은 플랫폼 기업의 리뷰 제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과도한 리뷰 경쟁 방지, 대가성 리뷰 작성 금지 등이 포함됐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통신판매중개자(플랫폼사업자)는 소비자의 이용후기 수집방법, 정렬 기준 등의 정보 공개 ▲이용후기 허위 작성 시 처벌 경고 문구 삽입 ▲이용후기 허위 작성 또는 이용후기 중개·알선 행위에 대한 예방 조치를 마련토록 했다.

"악성·허위리뷰 금지법 발의…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법안 발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또한 ▲통신판매중개의뢰자(플랫폼이용사업자)도 대가를 지급하고 이용후기 작성을 맡기는 행위 금지 ▲통신판매중개의뢰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허위로 이용후기를 작성하는 행위 금지 ▲대가를 바라고 이용후기를 작성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여기에 ▲금지 행위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불이익 의도가 인정될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했다.


배진교 의원은 "허위 리뷰는 점주에게는 물론 소비자에게도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양측 모두 피해를 입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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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플랫폼 운영의 권한을 모두 갖고 있는 플랫폼 업체의 책임이 중요하다"면서 "대가를 받고 허위로 리뷰를 조작하는 행위, 리뷰 작성을 이유로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등은 법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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