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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건물 붕괴' 감리 선정 과정 부정청탁 공무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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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총 19명 입건

'광주 건물 붕괴' 감리 선정 과정 부정청탁 공무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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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건물 붕괴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이 해당 재개발지역 사업 감리자 선정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은 공무원을 입건했다.


광주광역시경찰청 수사본부는 동구청 건축과 공무원 A씨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감리업체 선정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특정업체를 지명해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감리 선정은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동구는 해당 사업에서 청탁을 받은 감리를 선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물 붕괴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은 현재까지 19명을 입건했으며 그중 2명은 구속, 감리자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오후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건물 붕괴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수사본부 강력범죄수사대는 총 8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이날까지 5차례 현장 감식을 진행했으며 이르면 이달 말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이번 주까지는 관련 공무원들의 책임에 대해서 수사에 집중하고 이후 그동안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의 수사에 나선다.


재개발사업의 전반을 수사하는 수사본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총 13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중 2명은 강력범죄수사대와 겹친다.


반부패수사대는 철거 업체 선정과정 비위 행위, 공사 전반에 걸친 불법재하도급, 공무원 개입·관리·감독 문제 등 크게 세 가지 분야를 수사하고 있다.



출국금지 이틀 전 해외로 도피한 문흥식 전 5·18구속부상자회장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귀국을 설득하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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