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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히 나를 신고해?" 분노 쌓인 '보복범죄' 막을 수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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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 들어가게 생겼으니 더 크게 사고치고 들어가겠다"
자신 신고한 피해자 찾아 2차 폭행…法, 실형 선고
현행법상 가중처벌이지만 신고자 찾아 보복범행…피해자 보호 강화 절실

"감히 나를 신고해?" 분노 쌓인 '보복범죄' 막을 수 없나 보복범죄가 두려워 제대로 된 신고를 못하는 피해자들이 있다. 또 신고 직후 실제 2차 가해를 당하는 피해자들도 있어, 이들에 대한 신변보호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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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소영 기자] # 술집에서 여성 종업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가해자 A 씨는 조사를 받은 직후 다시 이 술집을 찾아가 행패를 부렸다. 자신을 신고했다는 게 난동의 이유였다. A 씨는 가게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고 술집 사장을 폭행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A 씨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복 범행은 형사사건에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고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훼손하는 등 중대범죄로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사건을 범행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자신을 고소했다는 이유로 신고자를 찾아가 협박하거나 폭행하는 보복성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다. 이렇다 보니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신고자 신변 보호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는 이미 관련 법규는 있지만, 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보복범죄는 총 2126건이 발생했다. 2014년 403건, 2015년 474건, 2016년 479건, 2017년 389건, 2018년 381건, 2019년 7월까지 232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복범죄 유형 중에서는 지난 5년 간 보복협박이 114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복폭행 513건, 보복상해 392건 순이었다.


그러나 피해자들에 대한 신변안전조치는 2014년 3102건에서 2015년 2349건, 2016년 1957건, 2017년 1685건, 2018년 1172건으로 5년새 38%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7월 기준은 637건으로 전년 대비 수준에 머물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피해자들 처지에서는 제대로 신고하기가 어렵다. 지난 1일에는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한 50대 가해자가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기왕 들어가게 생겼으니 더 크게 사고치고 들어가겠다"라며 맥주병으로 재차 폭행했다. 결국 가해자는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이미 보복 범행이 일어난 뒤였다.


이러한 보복 범죄는 법률상 가중처벌 대상이다.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된 고소, 고발, 진술, 증언 등에 대해 보복을 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사람을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법상 살인은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여기에 보복범죄가 적용된 가중처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더 중한 형벌을 받는다.


"감히 나를 신고해?" 분노 쌓인 '보복범죄' 막을 수 없나 한 누리꾼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차량을 신고했다가 '염산 보복 테러'를 당했다며 올린 사진.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또 지난 16일에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차량을 신고했다가 유독성 물질로 보복성 테러를 당했다는 글이 올라와 공분이 일어난 바 있다.


자신을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아내를 둔 남편이라고 밝힌 피해자는 "매일같이 재활치료를 하는 아내를 병원으로 픽업을 하고 있다. 아파트 안 장애인 주차구역에 장애인 주차 스티커가 없는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고 요즘도 이런 시민의식을 가진 사람이 있나 라는 생각 후 지나쳤다"고 토로했다.


그는 "그러나 불법 주차의 횟수가 잦아지고 통행에 점점 불편함을 느끼게 되어 신고해야겠다는 결심이 섰고 그 후 주차위반 차량의 사진을 찍어 안전 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게 됐다"고 신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이웃의 연락을 받고 나간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제 차량에는 유독성 물질을 뿌렸는지 도색이 다 녹아내려 있었고 저의 차량 옆에 주차되어 있던 차 또한 유독성 물질이 튀어 엉망이 된 상태였다"고 피해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사건 이후 아내는 또 다른 보복을 당할까 불안해하며 잠 못 이루고 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한 차를 신고하며 생긴 보복성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빠른 시일 내에 검거하고 다른 피해를 낳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이래서 보복 무서워서 일 당해도 신고하겠느냐", "피해자들만 피해 받고 살아야 되나. 제발 법이 보호 좀 해주는 나라가 되었으면" 등 신고자의 신변 보호에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신변 보호 조처를 조금 더 강화해달라는 요구로 볼 수 있다. 현재 보복범죄를 우려하는 피해자는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거나 법원에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을 수 있다. 필요하면 검찰 심사를 통해 이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범죄 사안별로 판단이 다르고, 인력·예산 한계로 모든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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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도 이와 같은 현실을 지적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가중처벌 등 보복범죄 처벌에 대한 제도나 법은 갖춰져 있지만, 경찰 인력 등의 문제로 모든 사건의 신고자를 사전에 보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소영 기자 sozero81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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