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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다음달, 몇명까지 모일 수 있나?"… 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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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다음달, 몇명까지 모일 수 있나?"… 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공개 광주에서 사적 모임이 8명까지 가능해진 지난 18일 오후 광주 북구청 인근 식당에서 북구청 공무원들이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구내식당에서 벗어나 오랜만에 8명이 모여 식사를 하며 음료수로 건배를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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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다음달부터 수도권은 6인까지, 비수도권은 인원 제한 없이 사적 모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수도권은 2주 후인 다음달 15일부터는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 또 다음달부터 수도권 내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카페의 영업시간 제한이 자정까지로 대폭 완화된다. 비수도권은 운영시간 제한 자체가 사라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다음달 1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안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5단계 체계가 시민들에게 정확한 행동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하고 있고, 점차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안이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풀어봤다.


Q. 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어떻게 이뤄지나?

A.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1, 2, 3단계 외에 사이에 '0.5단계'가 있는 총 5단계다. 이러한 구조가 혼선을 빚는다는 지적이 있어 다음달부터 적용되는 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1~4단계로 한 단계가 줄어든다. 이에 따른 거리두기 단계 상향, 하향 기준은 인구 10만명당 하루 평균 확진자 수다. 1단계는 1명 미만, 2단계는 1명 이상, 3단계는 2명 이상, 4단계는 4명 이상이다.


Q. 다음달부터 몇명까지 모일 수 있는 건가?

A. 지역에 따라 다르다. 현재의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가 적용될 예정이다. 비수도권에 적용되는 1단계에서는 방역수칙만 준수한다면 사적모임은 인원제한이 없이 가능하다. 수도권 지역에 적용되는 2단계는 현재의 모임 인원보다 4명이 더 늘어난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다만 수도권은 현재의 유행규모가 큰 만큼 다음달 1~14일 2주 동안은 사적모임을 6인까지만 허용하는 단계적 전환이 이뤄진다. 해당 기간에도 사적모임 인원 제한 외에 다중이용시설 방역 수칙 완화 등의 다른 개편 내용은 모두 바로 새 개편안이 적용된다.


[Q&A] "다음달, 몇명까지 모일 수 있나?"… 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공개 1일 서울 동작구의 한 중식당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직계가족은 '8명+α' 모임이 가능하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Q.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강화되나?

A. 2단계에서는 8명이었던 인원 제한이 3단계에서는 현재 수준인 4명으로 다시 축소된다. 또 4단계는 '대유행/외출금지' 단계로 보고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만날 수 있게 한다. 또 2단계에서는 직계모임은 인원 제한이 없고, 돌잔치는 16인까지 모일 수 있지만 해당 조치들은 3~4단계에서는 시행되지 않는다.


Q. 수도권은 6~8인까지 모임이 가능하고 비수도권은 제한이 없다면 수도권 주민 10명이 다른 지역에서 모일 수 있는 것인지?

A. 방역 당국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조치는 해당 주민이 아닌 해당 지역에 대한 조치인만큼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러한 풍선효과 같은 것들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럴 가능성이 일부 있다고 보여진다"며 "그렇다 하더라도 지자체에 자율권을 부여하며 방역관리를 실시한다는 게 이번 체계 개편안의 핵심인만큼 다른 지자체 주민들께서 오시더라도 방역수칙들을 함께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Q. 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기준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인센티브가 없어지는 것 아닌가?

A. 모임의 인원 기준 제한이 모두 없어지는 게 아닌 만큼 인센티브는 존재한다.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1~2단계는 제한 없이 모일 수 있지만, 3단계부터는 5명 이상 모일 수 없게 된다. 하지만 할아버지·할머니가 코로나19 백신을 1차 접종만 마쳤더라도 2주가 지났다면 6명까지도 모임이 가능해진다.


여기에 더해 예방접종 완료자는 모든 인원제한 대상에서 예외가 된다. 사적모임은 물론, 각종 행사, 집회와 시위 등의 인원제한에서도 제외된다. 방역 당국은 이외에도 스탠딩 공연 허용, 영화관 내 음식섭취 허용 등의 인센티브를 추가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Q. 대규모 집회·시위도 가능해지나?

A. 1단계에서는 사전 신고 시 500명 이상 모임도 가능한 지역축제, 기념식 등의 행사와 달리 집회·시위는 비말 발생 위험이 높다는 판단 하에 1단계에서도 499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2~3단계는 일반 행사와 동일하게 2단계 99명, 3단계 49명까지만 집합이 가능하다. 4단계에서는 1인 시위만 가능하다.

[Q&A] "다음달, 몇명까지 모일 수 있나?"… 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공개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전국택배노조 소속 노동자들이 택배 분류 전담인력 충원 및 과로사 방지법 재정 등 을 요구하는 1박2일 노숙투쟁을 이어가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Q. 식당, 카페, 영화관, PC방, 독서실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은 어떻게 달라지나?

A. 우선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운영시간 제한 조치가 없이 자유로운 영업이 가능하다.


2단계로 격상되더라도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비말 발생 위험이 낮은 영화관, PC방, 독서실, 실내체육시설은 운영시간 제한이 없고, 비말 발생 위험이 있는 식당·카페,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등에 한해 24시까지 운영시간이 제한된다. 다만 24시 이후 식당·카페의 포장·배달 영업은 가능하다.


가장 강력한 제재 조치인 집합금지도 '대유행' 단계인 4단계에서만 방역 위험도가 높은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에 한해 적용된다.


Q.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제한은 어떻게 이뤄지나?

1~2단계에서는 실내 체육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 하지만 3단계부터는 수영장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하고, 4단계부터는 모든 실내 체육시설이 오후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또 3~4단계에서는 피트니스 시설의 경우 러닝머신 속도를 6㎞ 이하로 유지해야 하고, GX류 시설은 음악속도를 100~120bpm으로 유지해야 한다. 또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겨루기, 대련, 시합 등도 금지된다. 샤워실 운영도 금지된다.


Q.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종교시설의 방역수칙은 어떻게 되나?

A. 새 거리두기 단계에서는 1단계는 수용인원의 50%, 2단계는 30%, 3단계는 20%까지 대면 종교행사가 가능하다. 수도권을 기준으로 같은 2단계가 적용될 경우 참석 가능 인원이 20%에서 30%로 10%포인트 늘어난다.


4단계에서는 비대면 종교활동만 허용된다. 하지만 비말 발생 위험이 높은 성가대, 찬양팀, 통성 기도 등의 행위는 모든 단계에서 금지된다. 다만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자 인센티브에 따라 1차 이상 접종자는 대면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 기준에서 예외로 적용되고, 성가대·소모임도 접종 완료자로만 꾸려지면 운영이 가능하다.


[Q&A] "다음달, 몇명까지 모일 수 있나?"… 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공개 요양병원·시설 입소자나 면회객 중 어느 한쪽이라도 코로나 19 예방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2주 경과)인 경우 대면 면회가 가능해진 지난 1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경희재활요양병원에서 아내 이모씨(89세)와 입소자인 남편 김모씨(88세)가 대면 면회를 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Q. 요양병원·시설의 접촉 면회도 허용되나?

A. 면회는 비접촉 방문 면회를 기본으로 한다. 비접촉 방문 면회는 모든 단계에서 가능하다. 접촉 면회는 1~3단계에서만 면회객 또는 면회 대상 중 한 쪽 이상이 예방접종을 완료한지 14일이 지난 경우 가능하다. 4단계에서는 접촉 면회가 전면 금지된다.


Q. 방역 조치가 대거 완화되면서 방역 수칙이 잘 준수되지 않을 우려는 없는지?

A. 개인과 다중이용시설에 모두 방역 수준을 완화한 만큼 책임성 제고를 위한 페널티는 강화된다. 개인의 경우 방역 수칙을 위반해 확진되면 정부의 생활지원금 지원에서 배제되고, 구상권 행사도 적극적으로 이뤄질 계획이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2주간 집합금지 명령 등의 조치가 이뤄지고, 방역수칙 위반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 손실보상금, 재난지원금 각종 정부의 보상·지원에서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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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번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수칙 완화가 해당 업종의 협회·단체 등과의 협의를 통해서 이뤄진 것인만큼 방역 수칙 위반이 해당 지역 사업장 다수에서 이뤄질 경우 지역 내 해당 업종에 대한 전면적인 영업시간 제한, 집합금지 등이 이뤄질 수도 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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