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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7~9월 소상공인 전기·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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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
2023년 이후 종이어음 전면 폐지…전자어음 만기 2개월로 단축

정부, 7~9월 소상공인 전기·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상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2021년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6.18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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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정부가 오는 7~9월에 한해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 및 소상공인 전기·도시가스요금을 납부 유예하겠다고 18일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경기회복 뒷받침 및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검토작업을 진행 중이나, 다만 추경 이전이더라도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한 당장의 몇몇 보강조치를 강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과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업장을 대상으로 7~9월분의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 유예하기로 했다. 또 같은 기간 동안 320만 소상공인을 대상 전기요금, 취약계층 150만호와72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도시가스요금을 각각 납부 유예한다. 당초 이달 말까지 유예하기로 했던 것을 3분기까지 추가로 연장한 것이다. 또 소득감소자에 대해서는 7~9월분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 예외한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영업매출에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매장 임대료를 깎아주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적용해 온 세액공제 적용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임대료 인하액의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세 공제해주는 것인데, 폐업한 소상공인이라도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다면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올해 연말까지다. 아울러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국·공유재산 및 공공기관 소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감면 및 납부유예 조치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정부는 지난 3월 '2022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발표하면서 지난해 코로나19 위기대응을 위해 일시·한시적으로 늘렸던 증액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경기회복 국면이 예상되는 만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재정지출 정상화 작업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대외여건 개선으로 수출·투자 등이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여전히 현장에서의 실질적 경기회복 체감 속도는 느리다는 점에서 기존의 한시지원사업을 보강하기로 결정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음식·숙박·예술·스포츠 등 대면업종 피해가 지속 중"이라며 "특히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체감경기 회복이 더딘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반적으로 관련 기정예산의 신속 집행과 함께 2차 추경시 꼭 보강해야 할 부분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어음제도 개편 및 혁신금융 활성화 방안', '초소형 위성 및 6G 위성통신기술 개발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2023년 이후 종이어음 전면 폐지를 추진하고, 어음의 조기 현금화 지원을 위해 대기업 발행 전자어음 만기를 기존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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