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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MCI·MCG 대출 중단…우대금리도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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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MCI·MCG 대출 중단…우대금리도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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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NH농협은행이 모기지신용보험(MCI)·모기지신용보증(MCG) 대출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 이와 함께 우대금리 조정도 나섰다.


14일 은행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다음날부터 MCI·MCG 대출을 한시 중단한다. 재개 시점은 정하지 않았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이다. 이 보험에 가입한 대출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빌릴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것과 같은 의미다.


또 16일부터는 전세대출과 신용대출, 주택 외 부동산담보대출의 우대금리를 줄인다. 전세대출의 경우 서울보증보험,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전세대출의 우대금리가 각각 0.2%포인트씩 줄어든다. 고객 입장에선 그만큼 최종 금리가 높아지는 것이다.


공공기업·대기업 직원 등 우량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대출인 ‘신나는 직장인대출’과 ‘튼튼직장인대출’은 우대금리가 각각 1.2%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0.2%포인트 줄어든다.


또 토지·공장 등 주택이 아닌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의 우대 한도가 1.0%포인트에서 0.9%포인트 내려간다.



농협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가파르게 늘어나는 추세”라며 “서민금융, 소상공인 금융 지원 등 실수요자금 지원에 집중하기 위해 대출 물량 관리차원에서의 조치했다”고 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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