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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처인·기흥 15개 지역 19.93㎢ '계획개발'로 선회

용인 처인·기흥 15개 지역 19.93㎢ '계획개발'로 선회 반도체클러스터가 입주하는 용인 원삼면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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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경기 용인시가 2019년 수지구 광교산 일대 난개발 차단을 위해 수립했던 '성장관리방안'을 처인ㆍ기흥구 일부 지역으로 확대한다.


처인구와 기흥구의 지역 특성이나 개발 여건을 반영해 계획적인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용인시는 처인ㆍ기흥구 15개 지역 19.93㎢에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해 오는 14일부터 주민 공람을 실시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지는 처인구 남동ㆍ포곡읍 마성ㆍ영문리, 원삼면 좌항ㆍ가재월ㆍ고당ㆍ독성ㆍ죽능리, 사암리 용담저수지 일대 13.73㎢와 기흥구 하갈ㆍ상하ㆍ지곡ㆍ공세ㆍ고매ㆍ보라동 6.2㎢ 등이다.


대상지는 개발행위 허가 건수, 인구증가, 지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개발압력이 높은 곳,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이나 정책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우선 선정했다.


시는 이들 지역의 건축물 현황을 분석하고 지역별 관리방안에 적합한 용도에 따라 주택ㆍ근린생활시설이 밀집한 '주거근생형', 공장ㆍ창고ㆍ제조업소가 많은 '혼합형', 임야 보전 목적의 '산지입지형'등 3가지 유형으로 나눴다.


수지구 광교산 일대 수립한 성장관리방안에선'주거형'과 '근생형'을 구분했으나, 처인ㆍ기흥 지역은 개발 형태가 다양해 주거형과 근생형의 구분이 어려워 '주거ㆍ근생형'을 적용키로 했다.


'주거근생형'에는 공장이나 창고 등은 지을 수 없고, '혼합형'에는 공동주택 등이 들어설 수 없다. '산지입지형'에는 공동주택, 공장, 판매시설, 창고 등을 지을 수 없다.


'산지입지형'은 임야 보전을 목적으로 하지만 처인구에 한해 주변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층형 단독주택을 짓는 것은 권장키로 했다.


시는 또 연립ㆍ다세대주택 등을 지을때 폭 6m 이상의 진입도로를 확보하도록 했으며, 개발규모에 따라 이미 개발된 부지를 포함해 면적 2500㎡ 이상은 도로 폭 6m 이상, 5000㎡ 이상은 도로 폭 8m 이상을 확보하도록 했다.


다만 처인구는 합산 대지면적 1만㎡ 이상일 경우에 도로 폭 8m 이상을 확보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시는 이와 함께 성장관리방안을 준수한 자연녹지지역 개발 건에 대해선 도로계획선 준수,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 경관계획 등 각 항목별로 추가 인센티브를 적용해 건폐율을 기존 20%에서 30%로 완화할 계획이다.


처인구 일부 계획관리지역 내 개발 건에 대해서도 항목별 추가 인센티브를 적용해 건폐율은 기존 40%에서 50%로, 용적률을 100%에서 125%로 완화한다.


시는 이번에 마련한 성장관리방안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주민공람 및 시의회 의회 의견을 청취해 다음 달 중 관계부서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개발이 필요한 처인구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일부 완화해 성장을 유도하고 이미 개발이 상당 부분 이뤄진 기흥구는 친환경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수지구와 비슷한 수준의 기준을 적용해 시 균형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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