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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철 아파트 엘베 사용료는 부르는 게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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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971곳 실태조사 결과
84% 승강기 사용료 받아

관리비 내는데 이중부과 지적
"지자체가 표준안 만들어야"

이사철 아파트 엘베 사용료는 부르는 게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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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엘리베이터(승강기) 사용하실 거에요? 그럼 사용료 20만원 내셔야해요. 우리 아파트 룰(규칙)이에요."


지난 9일 서울 성북구 소재 A 아파트로 이사한 심혜인(30·가명)씨의 이사 첫날은 달갑지만 않았다. 출근 시간 이사를 하는 탓에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다리차를 이용해 이사를 했지만 승강기 사용료를 내야한다는 답을 들었기 때문이다. 심씨는 "책이나 옷가지 등 박스 포장을 하지 않은 간단한 짐만 승강기로 옮겼음에도 20만원이나 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과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일괄적으로 20만원이나 되는 돈을 내야 하고 이 돈을 어디에 쓰는지 선뜻 납득이 안된다. 경험하지 못했던 ‘아파트 이기주의’를 처음 마주하는 것 같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사철을 맞아 아파트·오피스텔 등 단지, 거주형태마다 들쑥날쑥한 승강기 사용료에 대한 볼멘소리가 나온다. 저마다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수시간 승강기 사용에 따라 수십만원에 이르는 승강기 사용료를 한번에 납부하는 것에 납득하지 못하는 전입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2019년 시내 아파트 단지 4106곳 중 1971곳을 대상으로 이삿짐 승강기 사용료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83.9%인 1652곳이 사용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절반이 넘는 965곳은 단일 금액을 전입자에게 요구했으나 687곳은 층수, 평수, 승강기 사용 일수, 사다리차 사용 여부, 이삿짐 중량 등에 따라 다른 금액을 물렸다. 평균 사용료는 10만4000원, 최고 금액은 55만원이었다. 그러나 조사 단지의 16.2%인 319곳은 승강기 사용료가 별도로 없는 등 편차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아파트·오피스텔 등 관리비에 이미 승강기 유지비와 전기료가 포함돼 있는데도 별도로 부과하는 것을 두고 이중부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서울 서대문구 B 아파트로 이사한 이현민(33)씨는 "3층으로 이사를 갔음에도 이사할 때 승강기 사용료 10만원을 내야 했다"며 "승강기 유지·관리 명목이라고 하지만 관리비에도 포함된 것 아니냐는 의문이 가시지 않는다"고 말했다.


승강기 사용료와 관련된 갈등과 불만이 반복되는 이유는 입주민대표회의·건물주 등에 의해 사용료가 자의적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상당수이기 때문이다. 승강기 사용료는 공동주택관리법상 아파트 자체에서 자율결정하도록 돼 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은 관리규약, 관리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자율적으로 이용료 부과여부 및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것이다. 성북구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는 "이삿짐을 옮기는 동안 과도한 중량이 가해지면서 승강기 검사·수리 등 유지 비용이 올라간다"며 "불가피하게 미세흠집도 많이 생겨 주민들이 수리를 부담하게돼 있어 전입자들에게 사용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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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전입하는 층수나 평수, 승강기를 사용하는 일수나 횟수 및 이사짐 중량에 따라 부과금액이 산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한 구청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나서 기준과 표준안을 만들어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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