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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보금자리론' 대출액 제한 풀려…부동산 안정책 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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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公, 규제지역 '수도권 내'로 좁혀…수도권 밖 세종시 수혜
"세종시 집값 상승률 1위, 제외는 바람직 하지 않다" 비판 목소리

세종시 '보금자리론' 대출액 제한 풀려…부동산 안정책 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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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세종특별자치시가 서민층 대상 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 제한에서 풀린다. 현재 세종시는 부동산 투기지역으로 대출한도를 제한받고 있는데, 주택금융공사가 규제지역을 서울 강남3구 등 수도권 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좁히면서 수도권 밖인 세종시가 규제 완화의 수혜를 보게된 것이다.


세종시는 지난해 집값 상승률 1위(42%), 공시가격 상승률 1위를 기록한 지역이다. 규제 완화로 저금리 대출을 받는 차주가 늘면 그만큼 시세 차익을 누리게 되는 대상도 늘게 된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 정책에 어긋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금공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보금자리론은 연소득 7000만원 이하(신혼부부 8500만원 이하)에게 연 최저 2.60%(6월 기준) 금리로 집값의 최대 7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빌려주는 정책 상품이다. 주택에 제한이 없지만, 6억원 이하 주택(실수요자는 5억원 이하)을 살 때 최대 3억원(미성년 자녀가 3명인 가구는 4억원)까지 가능하다.


주금공은 보금자리론 한도를 설정할 때, 통상 분양가를 기준으로 삼는다. 다만 투기지역(16개), 투기과열지구(49개)에선 분양가보다 높은 감정가로 한도를 산정한다. 이번에 의결한 개정안은 감정가로 한도를 산정하는 규제지역을 현행 '투기지역 및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제외'에서 '수도권 투기지역 및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제외'로 수정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밖의 유일한 투기지역인 세종시가 수혜를 얻게된 셈이다.


감정가가 아닌 분양가로 집값을 매기게 되면서, 앞으로 세종시에서 신규아파트를 분양받는 입주민들은 보다 저렴하게 자금을 융통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시세 차익을 거둘 가능성도 높다. 이는 세종시는 공무원 특별공급 폐지 방침에 따라 일반인 대상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집값이 더 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사실상 가격 상승률이 수도권과 다르지 않고 오히려 더 할 수 있는 곳인데, 제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의 대출 규제, 세제 완화 정책과도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주금공 관계자는 "비수도권 지역처럼 세종시도 분양가로 대출 한도를 책정해야 한다는 민원이 들어와, 내부 협의를 통해 반영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일각에서 우려하는 투기 우려는 없을 것"이라며 "보금자리론은 집값이 9억원이 넘으면 대출이 안되고 3개월 내 전입, 실 거주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상실 처리한다"고 강조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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