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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용구 사건 진상조사 결과 발표…"청탁·외압 없었다" 결론(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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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용구 사건 부실수사 의혹 진상조사 결과 발표
담당 수사관 檢 송치 예정…팀장·과장은 수사심의위 회부
이 전 차관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송치

경찰, 이용구 사건 진상조사 결과 발표…"청탁·외압 없었다" 결론(상보) 9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강일구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장이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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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이정윤 기자]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은 9일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을 담당한 수사관 A 경사를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조사단은 A 경사가 이 전 차관의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를 봤음에도 보고를 누락했고 직속상관인 팀장과 과장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봤다. 서초서장을 비롯한 팀장, 과장은 해당 사건이 범죄 수사규칙상 보고대상 사건임에도 보고를 누락해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사건처리에 대한 지휘감독 소홀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감찰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팀장과 과장에 대한 신병처리는 경찰 수사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


조사단은 이 전 차관에 대해서도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은 택시기사 B씨도 증거인멸 혐의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으나 폭행 사건 피해자인 점과 가해자 요청에 따른 행위였던 점 등을 참작 사유로 덧붙이기로 했다.


조사단은 이 사건 처리 당시 A 경사와 팀장, 과장이 이 차관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조사단은 서울청 생활안전계 직원이 서초서 생활안전과 C 경위에게서 사건 관련 내용을 전달받은 사실도 확인했으나 해당 직원이 이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다만 사건을 맡은 서초서 형사과에선 서울청 수사부에 해당 내용을 한 번도 보고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결론냈다.



조사단은 지난해 11월 6일부터 12월 31일 사이 이 차관과 서초서장 등 관련자들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8000여건을 분석했고, 가능성 있는 수신자 57명을 선별해 조사했으나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부정 청탁이나 윗선의 개입이 있었던 정황을 찾진 못했다. 이 차관이 전·현직 경찰이나 서초서장, 사건 담당자 등과 통화한 내역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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