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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과수화상병' 사전 방제 조치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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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 미이행 농가에는 손실보상금 감액 예고

포항시, '과수화상병' 사전 방제 조치 '행정명령' 포항시 방역요원이 과수 농가에서 '과수화상병' 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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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재호 기자] 포항시는 '과수화상병'이 안동시에서 경북도내 처음으로 발생함에 따라 7일 과수화상병 차단을 위한 사전 방제 조치 이행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에 따라 과수농가는 과원관리 이력 기록 의무화, 작업도구·장비 등 수시 소독과 이력 관리, 묘목관리 이력 기록 의무화, 발생과원 농업인의 미발생과원 방문제한 및 잔재물 이동금지, 병 월동처 관리, 과수화상병 예방·예찰 강화를 실시해야 한다.


과수화상병은 세균성병으로 식물체가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과 같이, 조직이 검거나 붉게 마르는 피해를 주며 전파속도가 빠른 식물병이다. 지난 4일 안동에서 경북도내에서는 처음으로 발생했다.


포항시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을 상황실장으로 과수화상병 대책상황실을 운영하는 한편 관내 과수농가 긴급예찰, 식물방역 감시원 활동 강화와 함께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행정명령 미이행 시에는 과수화상병 발생에 따른 손실보상금 감액도 될 수 있다.



김극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과수 농가에서는 화상병 발생지역 및 우심지역 방문을 자제해 주시고, 7일 행정명령 발령에 따른 조치 사항을 잘 이행해 우리시에 과수화상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재호 기자 tk2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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