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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탄소세 개혁안 내달 공개…항공·난방유에도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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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탄소세 개혁안 내달 공개…항공·난방유에도 과세 [사진 제공=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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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항공유와 난방유를 탄소세 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탄소시장 개혁안을 다음달 14일(현지시간) 공개할 예정이라고 주요 외신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라 향후 항공사의 비용과 가계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늘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혁안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보다 55% 줄인다는 EU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개혁안에는 탄소배출권시장 개혁안과 탄소세 부과 대상 확대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탄소세 과세 대상 확대 방안에 따라 그동안 탄소세를 면제받았던 항공유와 난방유가 새로 과세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EU는 장기적으로 전 부분에 동일한 기준으로 탄소세를 부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탄소세 면제 대상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항공유가 탄소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면 항공사의 비용 부담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지난 1년간 EU 탄소배출권 가격은 130%나 올랐다.


도이체방크의 제레미 로우보텀 애널리스트는 라이언에어, 이지젯, 위즈 등 저가 항공사들이 2023년에 부담해야 할 탄소세 비용은 6억유로가 넘을 것으로 추산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는 3억3000만유로였지만 탄소배출권 가격 상승에 따라 비용 부담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일부 회원국들은 가계의 에너지 비용 부담 증가를 이유로 난방유를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독일은 항공유와 난방유를 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지지하고 있다. 독일은 이미 올해부터 난방유와 운송 관련 연료에 t당 25유로의 탄소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독일은 탄소세 면제가 적절한 범위에서 연장돼야 하지만 항공유 탄소세 면제는 곧 종료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난방유에도 탄소세를 부과하되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소득층이나 세입자를 위한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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