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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술 취해 여성 쫓아가다 말리는 시민 ‘묻지마 폭행’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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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시간대 지하철역 인근서 윗옷 벗고 거리 활보
여성만 골라 쫓아가다 피해자 신고로 현행범 체포

[단독]술 취해 여성 쫓아가다 말리는 시민 ‘묻지마 폭행’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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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이정윤 기자]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여성을 성추행하려다 이를 말리던 시민을 폭행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후 7시30분께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역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를 따라가며 말을 걸다 이를 제지하던 시민 C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윗옷을 벗은 채 다른 여성의 어깨를 만지다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모습을 본 B씨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자, 위협하며 쫓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계속된 A씨의 추태에 이를 지켜보던 시민 C씨가 B씨에게 “아는 사이냐”고 물어보자 A씨는 갑자기 C씨의 안면을 손으로 가격했다.


이 폭행으로 C씨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B씨도 일상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정신적 피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 신고를 받은 경찰은 통화를 이어가며 정확한 위치를 파악한 뒤 3분 만에 현장에 출동,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는 경찰 조사가 불가능할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으며, 마스크도 쓰지 않은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만취한 상태라 우선 보호자에 인계했으며, 추후 자세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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