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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매도 원활히 안착"…무차입 의심거래 720건 감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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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금융 당국이 지난 달 3일 공매도가 부분 재개된 이후 무차입 공매도 의심거래 720건에 대해 감리를 실시하고 있다.

금융위, "공매도 원활히 안착"…무차입 의심거래 720건 감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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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3일 한국거래소와 공매도 적발 강화를 위한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매매양태 자체분석을 통해 300여건의 점검대상을 선정해 불법공매도 여부와 업틱룰 위반 등을 심층 점검했다. 거래소는 감리 후 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및 금융감독원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무차입 공매도 가능성이 있는 결제수량 부족 120여건과 ‘선매도 후매수’ 의심거래 600건에 대해선 감리를 실시하고 있다. 결제수량부족은 결제일(매매거래 이틀 뒤)에 수량이 부족한 계좌로 주식을 빌리지 않고 공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관기관에 결제지시서를 넘기지 않는 경우 발생한다. 선매도 후매수도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먼저 매도한 후 당일 동일 수량을 매수해 결제하는 거래로 무차입 공매도 가능성이 있다.


금융위는 "정부는 증권사 차원의 불법공매도 차단·적발시스템이 원활하게 구축·운영되는지 순차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시장감시위원회의 혐의거래 심층점검 지속 등을 통해 주식시장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이달 11일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구성종목 변경으로 공매도 가능 종목이 바뀌는 만큼 공매도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도 당부했다. 현재 공매도가 허용된 코스피200은 8종목, 코스닥150은 16종목이 변경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는 "공매도 재개는 경기회복세 등 우호적인 거시·주식시장 환경 하에서 원활하게 안착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금융위, "공매도 원활히 안착"…무차입 의심거래 720건 감리(종합)

금융위에 따르면 전날 종가 기준 코스피 지수는 공매도 재개 직전 거래일인 4월30일보다 2.4% 상승했고, 코스닥은 0.2% 하락하는데 그쳤다. 지난달 세계 증시가 미국의 물가 상승에 따른 연준(Fed)의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으로 혼조세를 보였지만, 국내 증시는 기업실적 개선과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로 상대적으로 안정적 추세라는 것이다.


지난달 외국인은 국내 증시에서 9조원 상당을 순매도했지만, 미국의 긴축 경계감에 따른 아시아 비중 축소 등의 영향으로 다른 아시아 국가도 유사한 매도세를 보였다는 설명이다. 지난달 중순부터 원화 약세가 나타나며 외국인 자금이 빠르게 유출된 점도 외국인 매도세를 부추겼다는 분석이다.


지난 한달간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6882억원으로 과거보다 늘긴 했지만, 전체 거래 대금이 과거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음을 감안하면 상승폭은 크지 않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공매도 거래대금은 재개 초기 금지기간 누적됐던 공매도 수요로 인해 높은 증가폭을 기록했지만 점차 하향 안정화 중이고, 총거래대금 대비 공매도 비중은 2.7%로 이전보다 약 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분석기간 동안 공매도와 주가 간 유의미한 관계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공매도 거래대금과 비중이 높았던 상위 10개 종목을 살펴보면, 규칙적인 관계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 한달간 외국인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5827억원(코스피 4789억원, 코스닥 1038억원)으로 전체 공매도 대금의 84.7% 수준이고, 기관은 942억원(코스피 766억원, 코스닥 176억원)으로 공매도 금지 직전(지난해 1~3월 일평균 2860억원)대비 67%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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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개인대주제도를 이용한 개인투자자의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113억원(코스피 87억원, 코스닥 26억원)으로 이전 대비 약 45% 증가했다. 다만 개인대주제도의 대주물량 평균소진율(체결금액/배정금액)은 0.4%, 당일대주-당일상환 비중은 39%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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