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해왔다는 혐의로 제소됐다. 아마존을 겨냥한 이번 반독점 소송이 페이스북·구글 등 주요 IT공룡 기업에 대한 전방위적인 반독점 규제 움직임에 새 전선을 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칼 러신 미 워싱턴DC 검찰총장은 아마존의 사업 관행이 소비자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하고 혁신을 억압했다며 반독점법을 근거로 워싱턴DC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아마존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가격을 통제하는 불공정 행위를 했다는 것이 이유다.
소장에 따르면 아마존은 자사 플랫폼에서 물건을 파는 제3자 소매업자들이 다른 플랫폼에 제품을 더 싼값에 내놓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둬 불법적으로 독점 권한을 유지했다. 미 전자상거래의 70% 비중을 차지하는 아마존의 이런 계약 방식이 온라인 시장에서 가격을 인위적으로 부풀렸다는 것이다.
러신 검찰총장은 "아마존과 소매업자들이 맺은 이 계약 때문에 모든 온라인 소매 시장에 걸쳐 인위적으로 높은 가격 하한선이 형성됐고 그 결과 경쟁과 혁신, 선택을 감소시켜 소비자와 소매업자 모두에 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아마존은 반독점 행위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기 시작한 지난 2019년 아마존은 규제의 칼날을 피하기 위해 '가격 동등성 조항'을 '공정 가격 책정 규정'으로 이름만 바꿨다.
앞서 2년 전부터 미 법무부와 FTC와 캘리포니아도 아마존에 대해서도 반독점 행위 여부를 조사해왔다.
블룸버그 통신은 아마존을 겨냥한 이번 반독점 소송이 빅테크에 대한 독점조사에 새 전선을 열 것으로 전망했다. 러신 검찰총장은 다른 주나 연방정부가 앞으로 합류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앞서 법무부와 주 검찰총장들은 작년 10월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냈고,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와 주 검찰총장들은 작년 12월 페이스북을 상대로 역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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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아마존은 "워싱턴DC 검찰총장은 정확히 반대로 이해했다"며 "판매업자들은 우리 장터에서 제품의 가격을 그들 스스로 정한다"며 반박했다. 이어 "검찰총장이 요청한 구제안은 기이하게도 반독점법의 핵심 목표를 거슬러 아마존이 고객에게 더 비싼 가격을 제공하도록 강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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