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화인가" 올해 공휴일 주말 겹쳐 '한숨'
국회,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 발의
"공휴일 못 쉬는 사람 많아" '양극화' 우려 나오기도
전문가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적용 필요"
[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지난 19일 석가탄신일 이후 올해 남은 공휴일이 추석을 제외하면 모두 주말과 겹치는 것으로 확인돼 직장인들 사이에서 탄식이 쏟아지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대체공휴일'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되는 등 관련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공휴일에도 쉴 수 없는 근로자들에겐 '휴일 양극화'에 따른 박탈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모두가 형평성 있게 쉴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대 직장인 최모씨는 석가탄신일 이후 직장에 출근하는 것에 급격히 피로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올해 남은 공휴일이 추석을 빼면 모두 주말과 겹친다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최씨는 "그나마 공휴일에 쉴 수 있는 게 위안이었는데, 올해는 이마저도 없게 됐다"라며 "남은 연차를 아껴 쓰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올해 하반기의 공휴일 중 6월6일 현충일과 8월15일 광복절은 모두 일요일이다. 이 외에도 10월3일 개천절은 일요일, 10월9일 한글날은 토요일,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역시 토요일이다. 9월 추석 연휴를 제외하면, 평일에는 공휴일이 전혀 없는 셈이다.
올해는 다른 해보다 휴일 수 자체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 5일 근무제 기준으로 올해 총 휴일은 113일로, 지난해보다 2일, 2019년보다는 4일이 줄었다.
이렇다 보니,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안타까움이 쏟아져 나왔다. 누리꾼들은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 "대체공휴일 지정이 시급하다", "휴일이 생기길 기도하겠다" 등 대체공휴일 지정을 기대하는 반응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회에서도 대체공휴일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눈길을 끌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대체공휴일제도를 모든 공휴일로 확대 적용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대체공휴일은 어린이날·설날·추석에만 적용되는데, 이를 모든 공휴일로 확대 적용하자는 것이다.
이 법안에는 근로계약상 토·일요일에 근무하고 평일에 쉬는 민간 근로자의 휴일과 공휴일이 겹치면 대체휴일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강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휴일이 적어) '숨밖에 안 나온다'라는 직장인들의 토로가 넘치고 있다"라며 "무엇보다 공휴일인데 주말과 겹쳤다고 못 쉬는 일은 없어야 한다. 장시간 근로는 오히려 업무 생산성을 악화시킨다"고 대체휴일제도 확대를 재차 강조했다.
법안 발의에 대해 시민들은 대체로 찬성하는 입장이나, 일각에서는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대기업이나 공공기업은 대체공휴일제도에 대한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일부 중소기업에서는 대체공휴일이 생겨도 유급 휴일을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어서다.
지난 2018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부문 적용이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부분적으로만 적용돼 공휴일 자체가 보장되지 않는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이 생겨도 실질적으로 유급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
이렇다 보니, 일각에선 '휴일 양극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누리꾼은 "대기업, 공무원만 적용받는 휴일은 잘못된 제도"라며 "법을 제정해도 못 쉬는 근로자들에게 대체공휴일은 딴 세상 얘기다. 정말 법의 보호가 필요한 곳에 국가가 주목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관공서 공휴일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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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신 노무사(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는 "대체공휴일 확대는 좋은 방안이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여전히 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데다 연차 휴가조차 없다"라며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바뀌지 않으면 소규모 사업장은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다. 형평성 있게 휴일을 보장하기 위해선 근로기준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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