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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만 인증절차 생략 가능한데"…가입 부당 거절한 수입이륜차환경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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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쟁사업자의 협회가입을 제한 행위 시정

"회원만 인증절차 생략 가능한데"…가입 부당 거절한 수입이륜차환경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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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입이륜차환경협회가 경쟁사업자의 협회가입을 제한하는 행위를 시정하고, 환경부와 함께 협회 정관 등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규정을 개선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수입이륜차환경협회는 불합리하거나 재량적 조건 등을 내세워 특정 사업자의 협회 가입을 어렵게 하는 규정을 신설해 운영했다. 협회에 가입해야 배출가스 등의 인증 절차가 간소화되는 혜택을 받는데 회원사와 갈등을 일으킨 업체의 경우 가입시 기존 회원사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조건을 부과해 회원가입을 어렵게 한 것이다.


현재 개별수입업체는 이륜차 수입 시 배출가스 및 소음이 국내의 배출허용기준 충족여부에 대해 한국환경공단의 시험을 거쳐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협회 회원사는 인증을 받은 후 1년간 동일한 제원의 이륜차에 대해서는 인증시험을 생략받고 500대까지는 환경공단의 인증생략확인서를 발급받아 수입이 가능하다. 반면 비회원사는 통관 시 마다 이미 인증을 받은 동일제원의 이륜차임에도 재인증(인증비용 대당 약 80만원·인증기간 1~2개월 소요)을 받아야 한다. 협회가 사업자의 협회 가입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경우에는 개별수입업체의 사업활동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공정위는 협회의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 및 협회와의 협의를 통해 향후 수입업체의 회원가입이 부당하게 거부·제한하지 않도록 협회 정관 관련조항 및 회원등록규정 등을 개정 또는 폐지하도록 했다. 협회 재량에 따라 적용될 소지가 있는 '협회의 명예 손상'을 탈퇴와 제명 사유에서 삭제했다. 또 협회와 회원사, 관련기관 등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업무방해, 법적 분쟁(소송등)을 발생시킨 경우에 회원가입을 제한한다는 회원등록규정도 폐지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 및 제도개선으로 이륜차 수입업체들의 협회 회원 가입문턱이 낮아지고, 이를 통해 배출가스 인증생략제도의 수혜 범위가 넓어짐으로써 인증비용과 시간이 절감된다"며 "앞으로도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사건을 대상으로 불공정행위를 유발하는 관행과 구조적 원인을 발굴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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