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강남 서초 자연녹지 일대 '토지거래허가' 3년 연장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9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서울시 도시계획위, 원안 가결

강남 서초 자연녹지 일대 '토지거래허가' 3년 연장 이번에 재지정된 강남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제공=서울시)
AD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 총 27㎢ 규모의 자연녹지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인근 개발 이슈에 따른 부동산 투기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12일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번달 30일 만료되는 강남·서초구 일대 자연녹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3년 더 연장하는 재지정안을 원안가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강남구 6.02㎢, 서초구 21.27㎢에 달하는 구간이다.


이 구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것은 인근에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강남구 재지정 지역은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와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인접지역으로 수서동(1.07㎢), 개포동(1.21㎢), 세곡동(1.16㎢), 율현동(0.54㎢), 자곡동(1.25㎢), 일원동(0.68㎢), 대치동(0.11㎢)이다. 서초구에서는 양재 연구개발(R&D) 혁신지구와 방배동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 등을 포함해 양재동(1.26㎢), 우면동(2.94㎢), 방배동(1.35㎢), 내곡동(6.2㎢), 신원동(2.09㎢), 염곡동(1.45㎢), 원지동(5.06㎢), 서초동(0.92㎢)이다. 이들은 대부분 자연녹지지역이다.


녹지지역 100㎡, 주거지역 180㎡를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 소유권과 지상권을 이전·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지정되는 토지의 상세내역은 토지 소재지 자치구 부동산정보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최영창 서울시 토지관리과장은 "부동산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개발호재를 노린 투기세력 포착 등 시장 불안요인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 서초 자연녹지 일대 '토지거래허가' 3년 연장 이번에 재지정된 서초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제공=서울시)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