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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선생님 선물 보내도 될까요"…학부모들 눈치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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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들 스승의날 앞두고 선물 보내야하나 고민
유치원 교사는 김영란법 적용, 어린이집 교사는 적용 대상 아냐
'안받겠다' 공지해도…소외될까 우려에 다과 등 보내기도

"어린이집 선생님 선물 보내도 될까요"…학부모들 눈치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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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민간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 A씨는 스승의 날에 선생님들에게 선물을 보낼지를 고민하다 어린이집 모바일 앱 공지사항을 뒤져봤다. ‘선물을 받지 않는다’는 공지가 없어 지인들에게 물어보니 "혼자만 안하느니 돌려받더라도 주는 게 낫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40대 학부모 B씨는 같은 어린이집 학부모에게 단체대화방에서 ‘학부모들이 돈을 모아서 선물을 보내자’는 제안을 받고 고민에 빠졌다. 어린이집에서 선물 보내는 문화를 없애자는 공지를 올렸는데도 자신을 제외한 학부모들은 모두 찬성한다는 의견을 내서다.


스승의 날을 앞두고 영·유아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선물을 보내야 할지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고려하면 보내지 않는 것이 맞지만 본인만 눈치 없는 학부모가 되지 않을지 걱정이 앞서기 때문이다.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4월부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교사에게 선물을 줘도 되는지, 어떤 선물을 보내야 할지 의견을 묻는 글들이 쏟아진다. 어린이집 교사는 국·공립이나 민간 구분 없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어린이집 원장은 정부 예산을 지원받는 공무 수행 사인이기 때문에 적용 대상이다.


일반적으로 어린이집에서 스승의 날이 되기 전에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해 ‘선물을 받지 않는다’고 공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공지사항이 형식적인 경우도 많아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눈치싸움’도 벌어진다. 자녀가 소외되지 않을까 걱정해서다. 한 학부모는 "작년에 나를 제외한 다른사람들이 모두 선물을 보내 굉장히 민망했다"고 말했다. 받는 사람이 덜 부담스러운 다과 등을 보내거나 스승의 날을 피해 미리 선물을 주고받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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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과 달리 유치원은 학교와 동일하게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다.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인 ‘공직자’의 기준에 초·중등교육법이나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상 교원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유치원과 초중고교, 대학교와 사립학교법을 적용받는 학교법인도 적용 대상이다. 졸업생과 교사 간에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기 떄문에 학사일정이 종료된 이후에는 제재 대상이 아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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