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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소 확대·고령자 디지털 접근성 개선…행안부, 우수사례 5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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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규제해소로 적극행정 추진한 지자체 우수사례 선정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행정안전부가 지자체가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 불편을 해결한 규제해소 우수사례 5건을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규제해소 우수사례는 최근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경제 활성화와 주민 배려’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면서, 타 지자체가 받아들이기 쉽고 참신한 사례를 중점 선정했다. 행안부는 적극행정이 지자체에 뿌리내리도록 우수사례를 매 분기 선정하여 지자체 합동평가에 반영하고, 카드뉴스 등을 제작해 지자체 누리집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전국 지자체와 공유할 계획이다.


인천 남동구는 전기차 충전소의 설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남동구 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 전기공급시설 입지 기준 및 행위허가 기준을 수립하고 고시했다. 법령개정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허가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차 충전소 허가가 미진한 상황에서 인천 남동구는입지 타당성 용역, 지침 마련 등 적극행정에 나섰다는 평가다.


서울시는 고령자의 디지털 정보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고령층 친화 디지털 접근성 표준지침 및 적용가이드'를 연구·개발했다. 코로나19 이후 고령자의 디지털 서비스 수요가 늘었으나 이들의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가 적어 이용의 불편이 우려, 서울시 디지털재단은 고령자 특성이 비대면 서비스에 반영되도록 노력했다. 용산노인종합복지관 등 서울시 내 35개 복지관에 본 가이드라인을 확산해 고령자가 쉽게 비대면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지원한다.


경기도 부천시는 토지 보상시 지자체가 세무서 등과 협의해 소유주가 해야하는 권리관계 말소 등을 대신 확인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소유주가 세금 완납 후 가압률, 지상권 등을 말소해야 토지보상을 받을 수 있어 계약지연 등 공공개발사업에 차질이 있었던 것을 부천시는 세무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절차를 개선했다. 소유주가 토지 권리관계 해소를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고, 보상계약 시 세금 체납 일괄처리로 공공개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가능해졌다.


경상남도는 신도시 개발사업수익으로 구도심의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 도시개발 조례를 개정했다. 신도시 개발로 구도심 지역이 낙후되고 청년인구가 유출되자 경남도는 국토교통부 협의 등을 거쳐 신도시와 구도심 결합개발 시 절차를 간소화하고, 구도심에는 청년·신혼부부 반값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신도시 지역 용적률은 최대 10%까지 추가 상향했다. 타 지자체가 고민하는 구도심 공동화 현상을 해결할 신도시와 구도심의 상생발전 모델로서, 청년·신혼 부부의 주거환경까지 개선할 수 있을 전망이다.


충북 옥천군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자동차관리법 상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 종래 단순 과태료 부과 방식에서 원상복구 요청 후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절차를 완화했다. 자동차관리법 상 불법등화장치, 자동차등록번호판 훼손 등 급증으로 고의·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과태료가 처분되어 발생하는 과도한 민원을 줄이고, 과태료 체납 방지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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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적극적인 규제혁신은 국민을 향한 관심어린 눈길에서 시작되고 따뜻한 손길로 완성된다”며 “앞으로도 자치단체와 함께 주민의 생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혁신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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