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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에도 영업한 유흥주점…경찰, 36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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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에도 영업한 유흥주점…경찰, 36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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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유흥시설 집합 금지에도 영업하던 유흥주점에서 업주와 직원, 손님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날 오후 8시 50분께 송파구 방이동의 한 지하 1층 유흥주점에서 업주 1명과 직원 30명, 손님 5명 등 총 36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경찰은 명단을 관할 구청에 넘기기로 했다.


경찰은 "대형 유흥업소가 손님을 받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지구대·생활질서계·형사팀·기동대 등 총 72명을 동원해 단속했다. 뒷문으로 나오던 손님을 막고 주점에 들어가 테이블에 술과 안주가 놓여 있는 등 영업한 정황을 확인했다. 일부 종업원과 손님은 단속을 피해 이 건물 1층과 5층으로 도주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 중인 수도권에서는 지난달 12일부터 유흥·단란·감성주점과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의 영업이 금지됐다. 해당 조치는 오는 23일까지 이어진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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