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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마지막 검찰총장', 대선 끝나면 옷을 벗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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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통령 취임하면 전임 정부 검찰총장 교체가 당연? 정치적 상황에 따라 결과 달라
이종남 前 총장, 새 정부 출범 이후 유임…김태정·임채진 前 총장, 정권교체 이후에도 유임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현직 대통령이 선택한 ‘마지막 검찰총장’은 대선이 끝나면 옷을 벗어야 할까. 최근 단행된 새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 결과를 지켜보며 드는 의문이다.


내년 5월 퇴임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사실상 마지막 검찰총장 후보자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해 이달 안으로 임명 절차를 밟게 될 경우 문재인 정부가 마무리될 때까지 자리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한 정치적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김오수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주목할 부분은 검찰총장 임기는 법으로 규정돼 있다는 점이다. 검찰청법 제12조 3항은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팩트체크] '마지막 검찰총장', 대선 끝나면 옷을 벗어야 할까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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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에 따르면 김오수 후보자의 임기는 2023년 5월까지로 예상된다. 하지만 임기 1년을 채울 즈음에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게 된다. 내년 5월 새 대통령이 취임할 경우 국무총리와 장관을 비롯해 국가 기관의 주요 자리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게 된다. 검찰총장도 새 대통령이 관심을 기울일 핵심 요직이다.


그렇다면 김오수 후보자는 임기 1년 만에 옷을 벗게 되는 것일까. 새 대통령 인사권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전임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은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당연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대통령이 바뀐 뒤에도, 심지어 여야의 정권 교체가 이뤄진 이후에도 검찰총장 자리를 유지한 사례가 있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정치인 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등이 청와대의 주인공이 됐다. 직선제로 뽑힌 7명의 대통령 가운데 3명의 대통령은 전임 정부의 검찰총장을 유임시키며 동거 체제를 유지했다.


제21대 이종남 검찰총장은 전두환 정부 시절인 1987년 5월에 임명됐는데 12월 대선을 치르고 이듬해 2월 새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도 자리를 유지했다.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88년 12월까지 검찰총장 자리를 지켰다.


노태우 정부는 민주정의당(민정당) 재집권을 통해 탄생했다는 점에서 전임 대통령과의 ‘정치적 교감’이 가능할 수도 있다.


하지만 1997년 8월 임명된 제28대 김태정 총장의 사례는 다르다. 김영삼 대통령이 임명했던 김 총장은 김대중(DJ) 대통령 시절인 1999년 5월까지 자리를 지켰다. 1997년 12월 대선을 통해 정권 교체가 이뤄졌지만 검찰총장은 자리를 유지한 셈이다.


[팩트체크] '마지막 검찰총장', 대선 끝나면 옷을 벗어야 할까 지난 3월1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김현민 기자 kimhyun81@


당시 정치권에서는 1997년 대선을 앞두고 ‘DJ 비자금 의혹’이 불거졌을 때 김 총장이 수사를 대선 이후로 유보하게 한 것이 유임의 배경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수사와 관련해 신중론을 펼친 게 새로운 권력에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의미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11월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한 제36대 임채진 총장 역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인 2009년 6월까지 자리를 지켰다.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을 이명박 대통령이 계속 중용했다는 얘기다.


정권 교체 시기에 유임됐던 검찰총장은 공직 인생의 마무리가 순탄치 않았다. 임채진 총장은 2009년 5월23일 발생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6월5일 자리에서 물러났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태정 총장을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할 정도로 힘을 실었지만 김 총장은 이른바 ‘옷로비’ 의혹 사건에 휘말리면서 1999년 6월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다.


대검찰청 역사를 되짚어보면 이종남, 김태정, 임채진 등 3명의 검찰총장은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도 중용돼 검찰총장 자리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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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현직 대통령이 임명하는 마지막 검찰총장은 대선 이후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느냐는 물음과 관련해 ‘대체로 사실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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