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수미 기자] 코로나 19 방역 지침에 따라 밤 10시 이후 유흥업소의 영업이 불가해지자 일부 유흥업소들이 숙박업소 객실을 빌려 불법 영업을 하는 실태가 적발됐다.
다수 언론 보도에 따르면 3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이용해 몰래 손님들을 모아 영업하는 유흥업소 총 28곳·210명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달 30일, 경찰과 수원시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단속팀이 한 모텔에서 불법 유흥주점 영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고, 수사관들의 요청에 모텔 주인이 객실 중 한 곳의 문을 열자 객실 안에는 양주, 생수, 얼음통 등이 널려 있었고 손님들과 접객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다.
테이블에 앉아있던 남녀는 둘이 어떤 관계인지 묻는 수사관에게 거듭 "애인과 함께 숙박 중이었다"고 둘러댔다. 또한 방에 있던 일부 손님들은 경찰 단속에 항의하면서 "어디서 나왔느냐? 법적 동의를 받은 것이냐"며 따져 묻다가 경찰관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단속을 나왔다고 통보하자 뒤늦게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기도 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업주 및 종업원, 유흥접객원, 손님 등 모두 10명을 식품위생법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으로 단속했다고 전했다.
같은날 경기도 안산시에서 경찰서 합동단속팀이 단속에 나선 결과, 단속을 피하기 위해 예약 손님들만 받는 등 치밀하게 불법 유흥주점 영업을 하고 있던 한 업소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 업소는 입구에서 업주가 신분을 확인한 후 비상계단을 통해 손님들을 들여보내고 있었다.
경찰은 손님을 가장해 업소 내부로 들어가 불법 영업 사실을 확인했고, 이후 단속반원들이 현장을 급습해 업주 및 접객원, 손님 등 모두 33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단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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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단속으로 유흥업소 11개소, 노래연습장 14개소, 무허가 유흥업소 등 3개소가 불법 업소로 적발됐다.
황수미 인턴기자 choko21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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