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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에 "야 개XX들아!"…오병윤, 통진당 의원직 잃자 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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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에 "야 개XX들아!"…오병윤, 통진당 의원직 잃자 난동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이었던 오병윤(왼쪽부터), 김재연, 김미희 전 의원이 29일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선고를 마치고 나와 입장을 말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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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소영 기자] 29일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5명이 "지위를 회복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의원직 박탈이 정당하다'는 최종판단을 내렸다. 이에 오병윤 전 의원은 욕설과 함께 소란을 벌였고 다른 의원들 또한 국가배상 등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김미희·김재연·오병윤·이상규·이석기 전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지위 확인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의원직 상실 결정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의원직이 박탈된 지난 2014년 12월 이후 7년, 항소심 판결 이후 5년만이다.


대법원 재판부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돼 해산됐음에도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그 직을 유지한다면, 해산된 정당의 이념을 따르는 국회의원이 계속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 과정에 참여하면서 그 정당이 계속 존속해 활동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적 기본 질서의 수호를 위해 위헌적인 정당을 국민적 의사 형성 과정에서 배제시키기 위해서는 그 소속 국회의원의 직위를 상실시키는 것이 필수불가결하다"며 "헌법재판소도 위헌정당 해산 결정으로 해산되는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정당 해산 심판 제도의 본질로부터 인정되는 기본적 효력이라고 봤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정에는 복역 중인 이석기 전 의원을 제외한 4명의 전 통진당 의원이 출석했다. 방청석에 앉아 선고를 기다리던 오병윤 전 의원은 "이 사건 상고를 기각한다"는 대법원 재판부의 주문에 격분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개XX들아. 너희가 대법관이냐 개XX들아"라고 소리쳤다. 이에 법원 보안관리대원들이 황급히 달려와 오 전 의원을 법정 밖으로 끌어냈다.


오 전 의원은 선고 이후 취재진들에게 "(판결을)믿을 수 있느냐"며 "그래도 대법원에 맡겨보자고 기다렸는데 오늘 '상고를 기각한다' 한마디만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러면서 "저희는 법리 그대로 대법원이 판단해달라는 것이었지만 (이번 판결은)법원의 결정인지 알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미희 전 의원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만든 사법농단 문건의 지침을 김명수 대법원장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대법관들이 똑같은 판결을 내렸다"며 "헌재에 이어 대법원까지 이런 판결을 내린 것은 국민이 가지고 있는 의원 선출 권리를 짓밟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재연 전 의원도 "오늘 김명수 대법원은 법치를 버렸다"며 "국회의원의 지위 확인의 결정 권한이 헌법재판소에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면서도 끝내 정치적 판결을 했다. 헌재가 권한 없는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국가배상을 포함한 모든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소영 기자 sozero8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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