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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개인대출 규제 확대…2023년 7월 전면 시행(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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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가계부채증가율을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인 4%대로 낮출 방침이다.

이를 위해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2023년 7월부터 전면 시행키로 했다.

정부가 DSR 규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은 대출총량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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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40년 초장기 모기지 도입

DSR 개인대출 규제 확대…2023년 7월 전면 시행(종합2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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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 장세희 기자]정부가 내년 가계부채증가율을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인 4%대로 낮출 방침이다. 이를 위해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2023년 7월부터 전면 시행키로 했다. 다만 청년층에 대해선 40년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덜어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및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가계부채 문제는 서민생활과 직결된 것과 동시에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촉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가계부채 증가율은 2016년 11.6%에서 2019년 4.1%로 꾸준히 낮아졌다. 하지만 지난해엔 7.9%로 다시 올랐다. 부동산 수요가 몰려 대출과 ‘빚투’가 겹친 결과다. 특히 지난해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들은 은행에서만 118조6000억원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2배에 달하는 수치다. 정부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6%대, 내년에는 4%대로 낮출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그동안 꾸준히 관리한 결과 가계부채 증가세가 하향 안정화를 보였지만 지난해 코로나19 위기대응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재확대됐다"고 말했다.


정부가 DSR 규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은 대출총량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다. DSR은 차주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다. 현재는 은행별로 규제해 DSR 40%를 평균치로 맞추면 된다. 차주별로 40% 이상 대출을 받는 사례도 있는데 이를 막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장 차주별 DSR을 전면 시행하면 부동산과 대출 시장에 주는 충격이 만만치 않다. 차주별 DSR 40%를 적용받는 대상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신규 대출을 받거나 연소득 8000만원을 넘는 이의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는 경우다. 이는 전체 대출자의 10% 수준이다. 정부는 이 비중을 단계적으로 늘려 2023년 7월에는 100%까지 도달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대출 규제 강화로 어려움을 겪을 서민과 청년층에게는 40년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해 원리금 상환 부담 경감을 지원하기로 했다. 상환기간을 늘려 매월 내야하는 원리금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특히 청년층 대출에 대해선 미래 예상 소득 증가 가능성을 반영해 어려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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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와 함께 부동산 투기근절을 위해 다음달부터 토지와 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에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DSR 규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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