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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들 줄 서 먹던 세종시 '육전 맛집'…원산지 속여 억대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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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들 줄 서 먹던 세종시 '육전 맛집'…원산지 속여 억대 매출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무관. [이미지출처=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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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음식 재료 원산지를 거짓 표기해 억대 매출을 올린 세종시 식당 주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소고기는 국내산과 수입산에 대한 대중 선호도가 확연히 다르다"며 "적어도 한우가 재료로 혼용된 음식으로 잘못 알고 사 먹은 소비자의 피해 복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30대 A씨는 2019년 7월부터 미국산 소고기 재료로 만든 육전을 팔다가 호주산 소고기로 1개월 판매 중 원산지를 미표기했다.



이듬해 6월까지 이 식당에서 한우 없이 팔린 육전 메뉴는 약 1만3000인분에 1억75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식당은 점심시간 정부세종청사와 세종시청 공무원 등이 즐겨 찾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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