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우리나라의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 운영계획을 주요국 추세에 맞게 정부가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26일 '주요국 전기차 구매보조금 동향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운영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환경규제에 발맞춰 친환경차 보급을 촉진하는 정책 수단이다.
한국의 경우 1대당 지급액은 줄이고 지급 대상 차량은 늘려가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승용 전기차 기준으로 최대 지급 보조금은 지난해 820만원이었지만 올해 800만원으로 감액됐다. 지자체별 보조금(400만원∼1000만원)도 국비보조금에 비례해 차등 지급하고 있다. 반면 전기차 보조금 예산은 전년보다 23% 증가한 약1조원(승용 5250억원) 규모이며, 승용·화물 전기차 보급 목표는 10만대로 지난해 7만8000대보다 확대됐다.
이에 비해 독일은 친환경차 대중화를 위해 전기차 가격이 4만유로(약 5387만원) 이하인 경우 9000유로(약 1212만원), 4만~6만5000유로(약 8754만원)일 때 7500유로(약 1010만원)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도록 두 차례 정책을 개정했다. 이는 개정 전 정책보다 보조금 지급액이 두 배 가량 증가한 수치다.
주행가능 거리에 비례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일본도 최근 1대 당 보조금 지급 액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 전기차 보조금은 주행거리 ㎞당 1000엔(약 1만360원)으로 산정해 정부에서 최대 40만엔(약 414만원), 지자체에서 최대 30만엔(약 3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가정이나 회사에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활용 시설을 보유한 경우 정부는 최대 80만엔(828만원), 지자체는 40만엔(414만원)까지 상향 지급하는 방안 추진 중이다.
중국의 경우 차량 가격, 주행가능거리, 배터리 질량, 에너지밀도(Wh/㎏)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술력을 갖춘 기업 위주로 지급하며 지급 기한도 내년까지로 연장했다. 미국은 세액공제 형태로 연방정부에서 최대 7500달러(약 838만원), 주정부에서 500~7000달러(약 56만원~782만원)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특히 누적 전기차 내수 판매량이 20만대를 넘긴 회사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특정 자동차 제조사로의 쏠림도 방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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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연구원은 주요국에 비해 한국의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경쟁력이 있지만 지급액 운영 계획과 지급 방식은 주요국 모델처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독일과 일본처럼 지급액을 상향하거나, 중국처럼 지급 기한을 연장한 사례를 참고해 보조금 운영을 탄력적으로 할 필요하다는 취지다. 특히 국고·지자체로 이원화된 보조금 지급 체계를 재검토해 거주지·신청 시기에 따라 보조금 수령 가능성이 달라지지 않도록 제도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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