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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이은 '4월 정산'… 성과급 받았다면 '건보료 폭탄' 맞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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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이은 '4월 정산'… 성과급 받았다면 '건보료 폭탄' 맞을 수도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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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직장인 김모씨는 이번달 월급 수령액이 갑자기 13만원가량 줄었다. 회사 총무팀에서 보낸 월급 명세서에는 줄어든 금액만큼 '건강보험 정산료'라는 항목명이 적혀있었다. 총무팀은 "지난해 오른 월급뿐만 아니라 추가로 지급된 경영 성과급에 따라서 올해 추가로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라며 "이번달뿐만 아니라 총 5회에 걸쳐 67만여원을 추가로 정산하게 될 것"이라고 안내했다.


직장인들에게는 매년 연말정산에 이어 또 한 번 겪어야 하는 정산이 있다. 국민건강보험료 정산이다. 지난해 호봉 상승 등으로 보수가 올랐다면 정산을 통해 보험료를 더 내야 하고, 만약 월급이 깎였다면 환급을 받게 된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러한 직장가입자의 2020년 건강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해 각 사업장에 통보했다. 올해 김씨처럼 건보료를 추가로 내야 하는 직장인은 882만명이다. 전체 직장 가입자 중 58.1%다.


이들이 추가로 내야 하는 정산보험료는 총 2889억원에 이른다. 1인당 32만7266원꼴이다. 이러한 추가 보험료는 지난해 늘어난 연간 소득에 지난해 보험료율 6.67%를 곱해 계산된다. 만약 지난해 연간 소득금액이 450만원 늘어났다면 추가로 30만140원을 내야 한다. 100만원당 6만6700원이다.


다만 건보료는 가입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내는 만큼 직장인이 실제로 추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절반이다. 100만원당 3만3350원이 된다.


잊지 않아야 하는 점은 단순한 연봉 인상 외에도 성과급까지도 모두 이러한 정산 대상이라는 점이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연말정산은 실제 보수에 따라 전년도에 냈어야 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것이 아니며 성과급 등 예상치 못한 보수 발생 등으로 인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만약 이러한 보수변경 내용을 사업장에서 건보공단에 바로 신고했다면 사후 정산금액이 줄어들 게 되지만 아니라면 다음해 이뤄지는 정산을 통해 건보료가 다시 산정되는 것이다.


김모씨의 경우 연봉 인상뿐만 아니라 경영성과급까지 합쳐 지난해 2000만원 가까이 일시적으로 임금이 늘었기 때문에 총 133만4000원의 건보료가 정산됐고, 이 중 절반인 67만여원을 올해 추가로 내야 한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금액을 한번에 부담할 경우 가계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만큼 건보공단에서는 분할납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추가 납부액이 본래 매달 내는 보험료를 넘어설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이러한 분할납부는 기존에는 5회에 걸쳐 이뤄졌지만 건보공단은 올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분할납부를 10회로 늘렸고, 추가 납부액이 올해 직장 가입자 최저 보험료인 9570원 이상인 경우 자동으로 분할납부 대상이 되도록 했다.


만약 일시납부나 분할횟수 변경을 원하는 가입자는 사용자의 신청에 의해 10회 이내에서 원하는 횟수로 분할납부 또는 일시납부가 가능하다.


반대로 연봉이 삭감된 사람은 보험료를 돌려받는다. 이 때의 환급 비율은 추가 정산 비율과 동일하게 6.67%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올해 직장가입자 중 364만명(24.0%)가 환급을 받는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20만3152원으로, 가입자와 사용자는 각각 10만1576원씩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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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272만명(17.9%)는 신고된 보수액과 변동이 없어 정산이 이뤄지지 않는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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