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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암호화폐 인정할 수 있는 화폐 아냐…투자자보호 대상 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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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사고 파는 보호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하루 거래대금 17조원 실체 확인 어려워"
"광풍 부는 것 우려…어른들이 얘기해 줘야"

은성수 "암호화폐 인정할 수 있는 화폐 아냐…투자자보호 대상 될 수 없어"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이남우 국가보훈처 차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출석, 회의 도중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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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2일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며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령 마련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강 의원은 "최근 암호화폐 투자 과열 양상이 발생하고 있고 코스피 하루 거래 규모의 2배에 달하는 30조원의 금액이 거래되고 있다"며 "그런데 관련 법은 지난달 시행된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유일한데, 이는 업계를 우회적으로 규제할 뿐 투자자 보호는 미흡하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투자자로 보호할 대상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하고 있다"며 "그림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해 보호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언급했다. 이어 "본인들이 투자해 손실나는 것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유념해달라는 거고, 광풍 부는 것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은 위원장은 "정부가 (가상자산에 대해) 보는 시각은 투기성이 강한, 내재가치가 없는 자산으로 접근하고 있다"라며 "다만 불법자금이나 테러자금으로 쓰이는 것은 안보나 다른 나라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으로 규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의 발언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가상자산을 거래하고 있는데 투자로 볼 수 없다고 단언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불특정다수가 경쟁매매를 하는 가상자산을, 소수가 거래하는 그림과 비교하는 것도 부적절하다"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투자자 보호를 하라는 것은 손실을 보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공시 등을 통해 가상자산이 투명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인데 당국의 인식이 안이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은 위원장은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많은 사람이 한다고 해서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상자산 매매를 '투자'로 보기 때문에 '보호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것인데, 정부 책임인지 문제제기 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하루 거래대금이 17조원이라는 것도 실체 확인이 안된다. 도박판에서 밤새 도박하면 거래대금 부풀려진다"라며 "잘못된 길로 가면 잘못된 길이라 말해줘야 한다. 어른들이 얘기해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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