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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현관에 써진 비밀번호 보고 들어가 비싸 보이는 택배만 '슬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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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현관에 써진 비밀번호 보고 들어가 비싸 보이는 택배만 '슬쩍' 공동현관 옆에 적힌 비밀번호를 이용해 내부로 침입한 뒤 고가의 택배 상자를 훔쳐 달아나는 20대 남성. [사진=경기남부경찰 유튜브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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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수미 기자] 수원시 일대 원룸을 돌아다니며 문 앞에 놓인 택배 상자를 상습적으로 훔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다세대 주택 공동현관 옆에 적힌 비밀번호를 이용해 내부로 침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원시 일대 원룸과 다세대 주택을 돌며 총 18차례에 걸쳐 택배를 훔친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16일 유튜브 채널에 A씨의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의 일부를 공개했다. "'공동 출입문 비밀번호' 적어두면 안되는 이유"라는 제목의 이 영상에는 마스크를 쓴 20대 남성이 현관 입구에서 서성이다가 곧이어 비밀번호로 잠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모습이 담겨있다. 이후 남성은 택배 상자를 들고 유유히 건물 밖으로 빠져나갔다.


경찰은 지난달 9일 원룸 인근의 CCTV를 확인해 A씨를 특정한 뒤 검찰에 구속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혐의를 인정하며 추가 범죄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A씨가 중고 거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팔아치운 절도품을 추가로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다세대 주택 건물 공동현관 옆에 적힌 비밀번호를 보고 내부에 침입한 뒤 고가로 보이는 물건만 골라 모두 550만 원 상당의 택배 물품을 훔쳤다. 특히 A씨는 코로나19로 인해 택배기사가 주문자와 대면하지 않고 물품을 집 앞에 두고 간다는 점을 인지하고, 인적이 드문 오후 시간대를 이용해 침입해 물품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관계자는 "출입문에 비밀번호가 적혀있다는 걸 범인들이 이용한 사례"라며 "공동현관에 적힌 비밀번호를 즉시 삭제하고 세대원끼리만 공유해도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황수미 인턴기자 choko21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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