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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반도체, 4억6000만원 규모 자사주 처분 결정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서울반도체는 자기주식 3만331주를 4억5739만7500원에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공시했다. 처분 목적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자기주식 교부이며 처분 예정 기간은 2021년 5월 7일이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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