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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참여하는 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이 조속한 논의를 거쳐 재공모 실시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15일 환경부 관계자는 "추진단 회의에서 공모 요건을 완화해 재공모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며 "공모 대상지역의 전체 부지면적을 줄이고, 토지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초 공모지 부지면적 조건은 220만㎡ 이상, 실매립면적 최소 170만㎡ 이상이었는데 이보다 적은 규모의 부지도 공모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또 입지 신청 의향이 있는 기초지자체장은 후보지 경계 2㎞ 이내의 지역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50% 이상, 신청 후보지 토지 소유자 70%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했던 동의율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협의체(환경부, 3개 시·도)는 지난 2015년 6월 28일에 체결한 4자합의에 따라 수도권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를 공모하기로 하고 올 1월14일부터 이달 14일까지 대체매립지 공모를 진행했다. 하지만 공모에 응모한 지자체는 없었다. 이에 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 회의를 열고 공모요건을 완화해 재공모를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추진단은 이날 회의를 통해 폐기물 반입량 감축 등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해 매월 1회 4자간 국장급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소각시설을 조속히 확충해 수도권매립지에 종량제 쓰레기의 반입을 금지하고, 건설폐기물 반입 제한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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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환경부 장관은 서울시장, 인천시장, 경기도지사와 양자 또는 다자 회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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