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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2년 연장에 한숨돌린 국민은행…"노조 우려 반영 부가조건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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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과당 실적경쟁 방지 관련 기존 부가조건 구체화
"서비스는 비대면 채널 통해 제공"

알뜰폰 2년 연장에 한숨돌린 국민은행…"노조 우려 반영 부가조건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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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2년 전 ‘1호’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됐던 KB국민은행의 금융·통신 융합 알뜰폰 서비스 '리브엠'이 노사 간 불협화음 속에서도 2년 연장에 성공했다.


14일 금융위원회는 국민은행의 리브엠 사업에 대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2년 연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리브엠은 국민은행이 2019년 4월 금융위로부터 은행권 최초로 혁신금융서비스를 승인받아 그해 12월 출시한 금융·통신 융합 서비스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지 2년이 되는 이날 금융위 회의에서 서비스 재지정 여부가 결정됐다.


금융위는 "KB국민은행은 금융·통신 융합 알뜰폰 서비스를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 받았으나, 지정기간 만료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기간연장을 요청했다"며 "금융통신 연계시스템 고도화, 결합 금융상품 출시 등을 위한 기간이 추가로 소요되는 점 등 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돼 지정기간을 2년 연장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혁신금융서비스 최초 지정 당시 부가조건인 과도한 실적경쟁 방지와 관련해 KB국민은행 노사간 입장차이가 존재해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차원에서 노사간 협의를 적극 촉구해 왔다"며 "그간 노사가 제기해 온 의견과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질서 안정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부가조건을 구체화하고 보완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우선 과당 실적경쟁 방지 관련 기존 부가조건을 구체화했다. 또한 현재 알뜰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면서 노사간 이견 없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연장기간동안 비대면 채널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되, 디지털 취약계층 등에 대해서는 노사간 상호 협의를 통해 대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는 KB국민은행 알뜰폰 가입이 98% 비대면 채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은 2% 수준에 그치고 있는 측면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향후 디지털 혁신 등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사 상호간 적극적인 협력의 취지를 부가조건에 포함시켰다. 부가조건에는 금융상품 판매시 핸드폰 판매, 요금제 가입 등을 유도하는 구속행위를 방지하고 은행 창구에서 통신업이 고유업무보다 과도하게 취급되지 않도록 은행 내부통제 장치를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지역그룹 대표 역량평가 반영 금지 ▲음성적인 실적표(순위) 게시 행위 금지 ▲직원별 가입 여부 공개 행위 금지 ▲지점장의 구두 압박에 따른 강매 행위 금지 등이 들어간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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