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특수협박죄 피해자가 5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가해자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 박재영 김상철)는 살인 및 특수협박,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이모(64)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주점에서 가게 주인 A(53·여)씨와 다투던 중 흉기로 A씨의 가슴을 찔러 과다 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씨는 사건 발생 3개월 전 A씨의 가게에서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트리고 A씨를 죽이겠다고 협박하며 난동을 부린 혐의(특수협박·업무방해)로 불구속기소 돼 1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이씨는 A씨를 찾아가 100만원에 합의해달라고 했으나 A씨가 합의금으로 500만원을 요구하자 홧김에 흉기를 휘둘러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이씨는 '다투던 중 A씨가 먼저 흉기로 자신의 손등을 찔렀고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A씨가 넘어지면서 가슴을 찔렸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사건 당시의 여러 정황을 종합해볼 때 이씨가 살해의 의도를 갖고 흉기를 휘둘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전날 저녁 '오늘 합의가 안 되면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얘기하다가 피해자가 합의금으로 예상보다 많은 금액을 요구하고 흉기로 피고인의 손등을 찌르자 격분해 살해하기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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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것은 물론 범행 주요 부분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등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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