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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혐의 양승태 "적폐청산 광풍이 사법부까지… 재판부 예단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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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혐의 양승태 "적폐청산 광풍이 사법부까지… 재판부 예단 안돼" 양승태 전 대법원장 /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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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판에서 "적폐 청산이라는 이름의 광풍이 사법부까지 할퀴고 지나갔다"며 "그 과정에서 자체 형성된 예단이 (새 재판부의) 객관적인 관찰을 방해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피고인들이 가장 염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7일 양 전 대법원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재판장 이종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의 공판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사건 수사과정이 실시간으로 중계방송되면서 모든 정보가 왜곡되고, 결론이 마구 재단됐다"며 "마치 최면을 걸듯 일반인들이 '저들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생각에 젖어 들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재판부가 이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사건의 실질적 내용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번 재판은 지난 2월 법관 정기인사로 재판부 구성원이 전부 바뀌고 2달 만에 재개된 것이다. 새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듣고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는 등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에 관해 무죄를 선고해 달라"며 무죄 주장을 유지했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은 앞선 2019년 2월 일제 강제징용 소송 등의 재판에 개입하고, 법관을 사찰하거나 인사에 불이익을 주는 혐의 등을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최근 같은 법원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윤종섭)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법농단 사건 관련 법원에서 첫 유죄 판결이 나오면서 이들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사건도 영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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