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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에 물려 끌려다녔다" 애견카페서 일어난 끔찍한 개 물림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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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에 잠도 못 자…정신과 치료까지 병행"

"맹견에 물려 끌려다녔다" 애견카페서 일어난 끔찍한 개 물림 사고 개 물림 사고를 당한 피해자 A씨. 사진=피해자 A씨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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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경기도 한 애견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직원들이 업주가 키우는 맹견에 잇따라 물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한 피해자는 수술을 6차례나 받아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임에도 업주에게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애견카페는 문제의 맹견을 안락사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자신을 애견카페 개 물림 사고 피해자라고 밝힌 A씨는 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애견카페 출근 3일 차 도고 아르젠티노라는 대형견에게 물렸다"고 말문을 열었다. 도고 아르젠티노는 사냥개의 일종으로 키가 60∼70㎝, 몸무게가 40∼45㎏에 이르는 대표적인 맹견이다.


A씨는 "2월7일 사장님께서는 개인적인 일로 출근이 늦어지니 저에게 먼저 출근하여 혼자 오픈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다. 지시에 따라 도고 아르젠티노의 입마개를 하려던 도중 흥분한 개한테 다리를 물려 6~7분여가량 끌려다녔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개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달래도 보고 카페 외부로 벗어나 보려 했지만 맹견이었기에 역부족이었다. 옷이 찢어지는 행운 덕에 개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고 고통과 무서움에 정신없이 도망쳐 사장님께 '119를 부르겠다'고 했다. 그러나 사장님은 자신이 직접 오겠다며 저에게 기다리라고만 하셨다"고 전했다.


"맹견에 물려 끌려다녔다" 애견카페서 일어난 끔찍한 개 물림 사고 사진=피해자 B씨 인스타그램.


A씨는 "이후 가게에 도착하신 사장님은 119를 부르는 대신 그 개를 개장에 먼저 넣고 본인의 자차로 저를 응급실로 데려갔고 이후 저에게 모든 비용을 부담할테니 치료에 전념하라 이야기하셨다"고 말했다.


그러나 치료 비용을 전부 책임지겠다던 업주는 A씨에게 비급여 항목 치료비는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괴사가 진행돼 대학병원으로 이동해야 하는 과정에서 비급여 부분 납부를 부탁드렸다가 '너로 인해 장사도 못 하고 피해 본 우리는 어찌할 거냐' 등의 폭언을 들었다. 결국 퇴원하며 모든 금전적인 부분의 부담은 저의 몫이었다"고 토로했다.


또 그는 "(개에게) 가장 먼저 물렸던 왼쪽 다리는 살과 근육이 뜯어져 전부 파열되어 뼈가 보이는 상태였고 그 후 물린 오른쪽 팔은 살과 근육이 찢어진 상태"라며 "팔다리는 전체적으로 곳곳에 상처와 멍이 들었고 손가락 총 6곳에 상처가 생겼으며 왼 다리, 오른팔, 검지손가락은 피부에 감각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 사고로 다리가 괴사해 최근 6차 수술까지 받았다는 A씨는 "저 때문에 장사도 못 한다며 피해를 운운하던 가게의 SNS 계정에는 여전히 뛰어노는 강아지들의 사진이 업로드된다"면서 "피해자인 저는 고통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공포증과 악몽에 시달려 정신과 치료까지 병행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피해자인 B씨 역시 인스타그램을 통해 "1월23일 개물림 사고를 당하고 2월7일 두번째 개물림 사고가 일어났다"고 했다.


B씨는 첫 번째 개물림 사고 당시 우측 비복근 부분파열, 우측 전결골근 부분파열, 우측하지 다발성 열상, 우측 전완부 열상, 팔 피부 찢어짐, 우측 뒷부분 근육 및 지방 찢어짐 등의 부상을 입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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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애견카페 측은 해당 맹견을 안락사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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