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3시 서울경찰청서 신상공개심의위
이르면 이날 결론날 듯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가 이르면 5일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에서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A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심의한다. 외부위원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A씨에 대한 범죄 소명 여부와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행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신상공개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거나 피해자의 범죄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판단될 때 심의위 결정을 거쳐 가능하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도 판단한다.
신상공개는 언론에 피의자의 과거 사진과 이름, 생년월일 등을 배포하거나 검찰에 송치되는 과정 또는 조사를 받으러 이동하는 과정에서 따로 얼굴을 가리지 않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신상공개 결정은 이르면 이날 또는 늦어도 며칠 안에는 내려질 전망이다. 앞선 사례들을 살펴보면 신상공개는 큰 무리 없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앞서 강력사건 피의자 중에선 전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과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피의자 안인득,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 노래방 손님 토막살인사건 피의자 변경석, 용인 일가족 살해사건 피의자 김성관,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한 뒤 살해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 등의 신상이 공개된 바 있다. 지난해엔 'n번방 사건' 피의자들의 신상이 줄줄이 공개되기도 했다. 이들 대부분은 심의 당일 결론이 나왔었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5시 30분께 노원구 중계동의 한 아파트를 찾아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같은 달 25일 피해자의 지인으로부터 "친구와 연락이 안 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나 도착했을 때 이미 세 모녀는 숨져 있었다. A씨는 경찰이 들이닥치자 자해를 시도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수술을 받았다.
A씨가 수술을 마치고 대화가 가능한 수준으로 회복되면서 경찰은 지난 2일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그를 경찰서로 인치했다.
A씨는 체포 이후 이뤄진 첫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퀵 서비스를 사칭해 집 안으로 들어갔으며 세 모녀 가운데 작은 딸을 먼저 살해한 뒤 엄마와 큰딸을 차례로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큰딸이 만남 등을 거부하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이틀간 조사를 받고 전날 구속됐다. 경찰은 A씨 사건 조사를 위해 프로파일러를 투입했으며 필요할 경우 정신 감정과 현장 검증 등도 병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범행 경위를 밝히기 위한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작업도 진행 중이다. 검찰 송치는 이르면 이주 내에 이뤄질 전망이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